“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고용노동법 제4조(고용보험사업) ①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
이러한 실업 급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리는데요.
2020년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 지급자와 지급액이 전년대비 아주 큰폭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주고 많이 받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실업 급여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 대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설직 일용 노동자도 당연히 포함되죠. 결국 중요한 건 '고용보험' 대상자냐, 아니냐입니다. 다만, 현실에선 예외가 많죠. 아르바이트생이 대표적인데 법적으로는 모든 직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입니다만, 슬프게도 고용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급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미 시간은 지났지만 근무를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인정하고, 보험에 따른 혜택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과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는 계속적으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타의에 의해 실업한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즉,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은 비자발적 퇴사를 당한 자에게 주는 것이며 스스로 사표를 던진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을 하다가 몸이 힘들어서 스스로 그만둔 경우 역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자진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몇가지 있습니다.
- 임금체불이 발생했거나 근로의 대가로 받은 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때
- 사업장이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하거나 휴업에 따른 수당이 평균임금의 70% 미만인 경우
- 성별, 종교, 신체적 장애, 노조 활동, 피부색 등에 의한 차별을 받았을 때
- 성희롱, 성폭력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을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았을 때
-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는 곳으로 전근 통보를 받았을 때 (주거지와 너무 먼 곳으로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사업의 양도와 양수, 합병 했을 경우)
- 기존의 기술을 활용할 일이 줄거나 사라졌을 때
- 사업장에 근로자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위 항목을 살펴보면 근로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실업한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9가지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대상자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했을 것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구직급여 대상자X - (일용) 구직급여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근거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2021. 1. 5.>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액(퇴사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연령 및 고용 보험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미만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만 나이가 기준)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10Info.do
실업급여 수급절차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하지 않고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선 실업한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고용안정센터에서 구직신청을 하여 구직등록필증을 받은 후 수급자격인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접수후 14일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①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 방문
②고용안정센터에서 구직신청 & 수급자격인정서 작성 및 제출 (실업신고)
③접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직업안정기관장이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하여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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