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속 이야기
현대판 음서제: 내가 죽으면 자식이 취업이 가능하다고?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작년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뉴스 중 하나였죠. 현대·기아 자동차의 산재 유족 특별 채용이 현대판 음서제라며, 코로나로 취업이 어려워진 청년들을 더욱 좌절하게 만들었던 판례였어요. 사실상 산재 유족이 문제가 아니라, 정작 가장 큰 논란은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한 우선 채용이었어요. 개인이 노력을 해서 좁힐 수 있는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차별'이자 '불공정'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러나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는 본 판례의 주요 골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포스팅에서는 제외합니다. 해당 논란 관련 기아자동차·현대자동차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 협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아자동차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단체협약 제27..
2021. 5. 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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