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속 이야기
코로나로 매출 감소하면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개인 간의 계약 사항은 자유입니다. 계약은 자유로우나 불공정한 계약 행위는 민법 103조, 104조에 의해 무효가 되는 것이지요.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민법 제103조), 불공정한 계약행위(민법 제104조)가 아니라면 개인 간 계약 사항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때문에 '퇴사 시 3년간 이직·전직 금지'조항을 작성한 계약도 유효하게 본 판례가 있습니다. [수원지법 2018. 7. 3., 자, 2018카합10106..
2021. 6. 19.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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