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속 이야기
'ㅆㅂ'은 모욕죄가 아니다?
다음은 사건의 이해를 위해{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을 피해자인 경찰의 1인칭 시점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2014년 6월 10일 시간은 새벽 2시 38분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동작경찰서에 신고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서울 동작구 모처에서 택시 승객과 택시 기사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졌으니, 출동해달라는 전화였어요. 아, 이 새벽에 시비 사건은 끝도 없구나 생각하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동을 했었죠. 저는 그로부터 17분 후인 02:55분경에 해당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늦었었죠. 아니나 다를까, 택시 승객이신 신고자께서 화가 많이 나신 상태셨습니다. 오자마자 신고자께서 항의를 시작하시더라구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너무 죄송했습니다. 장소를 빨리 찾지 못하여 ..
2021. 5. 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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