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식
휴가철 펜션 예약했다가 취소했는데 환불을 안 해준다면?
이제 휴가철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부터 갑작스런 장마 소식에 여행 계획을 취소하신 분 많으시죠. 제 주변에도 여행 계획 취소하시고 방콕 하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D 친구들과 실컷 계획 짜놓고서 여행 못 간 것도 서러운데, 예약한 펜션에서도 환불 불가라고 하면 너무 서럽죠. 그런데, 진짜 펜션도 숙박업일지라도 상품에 해당하는데 정말 환불이 어려울까요? 아니죠! 코로나라고 환불이 어렵다 혹은 성수기에는 환불 안 된다며 강짜를 부리시는 숙박업 사장님께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정확하게 팩트로만 전달해주세요. 예약 후 7일 내 환불요청 시 전액 환급이 원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2021. 7. 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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