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식
반려동물 그동안 몰래 키웠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이나 인테리어 파손, 냄새 등 다양한 문제들도 함께 늘어났죠. 그 때문인지 작년에 월세를 구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당시에 전해 듣기론 임대차 계약서상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금지인데도 말을 하지 않고 몰래 키웠다가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계약 해지가 됐고, 공인중개사들은 건물주와 그 건물에 대한 계약이 아예 끊어져서 이 문제가 꽤나 골치가 아프단 소릴 들었습니다. 반려동물을 몰래 키운 게 걸려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은 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임대차계약서상 반려동물에 대한 금지조항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반려동물 사육 금지에 대한 특약 사항이 없는 경우 또는 반려동물 금..
2021. 4. 2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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