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식
망가(야애니, 히토미 영상) 보면 아청법에 걸리나요?/ 쟁점과 근거법률
망가(야애니, 히토미 영상)을 보면 아청법에 걸리나요? : Yes. 아청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편의상 아청법으로 줄임)제11조 ⑤항이 2020년 6월 2일 개정되어 현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즉, 음란물 애니메이션을 시청했던 자도 처벌받습니다. 이전에는 소지죄만 처벌받았던 것과는 달리 법의 적용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2019년도에 대법원은 복장과 배경 등으로 볼때 19세 미만임을 알 수 있고,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경우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이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즉, 교복을 입거나 학교가 나오는 음란 애니메이션을 시청하였다면, 아청법 11조 5항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 관련 뉴스: 대법 "교복 착용 음란 애니도 아동·청소년 음란물" | 연합뉴스TV (..
2021. 4. 1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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