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식
5월 13일부터 적용되는 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소개합니다.
요즘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도 많아지면서,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 꽤 많이 보게 되죠. 그만큼 생활 깊숙이 자리잡은 전동 킥보드! 그러나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소개 드리는 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사안은 5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규정과 개정된 내용을 표로 비교하며 같이 살펴보시죠. 구분 기존 20.12.10-21.5.12. 21.5.13- 분류 소형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차체 중량 30kg, 제한 속도 25km/h) 도로이용 차도 통행 보도통행금지 자전거 도로 통행 허용 자전거도로 없을 시 차도운행 보도통행금지 면허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
2021. 5. 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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