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식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될까? 불법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웹툰 머니게임의 컨셉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유튜브 '머니게임' 프로그램 관련하여 출연자들이 연일 화제이죠. 출연진들이 그간 있었던 일을 서로 폭로하면서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가운데, 유투버 파이가 같이 출연했던 육지담과 공혁준의 통화를 자신의 휴대 전화로 녹음하여 자신의 폭로 영상의 증거로써 사용했습니다. 즉, 그들의 동의 없이 타인간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한 것이죠.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했을 경우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동의 없는 녹취본은 재판에서 증거로써 사용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 대화 당사자 통화 녹음본 증거능력 인정 여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
2021. 5. 2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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