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식
야동을 보면 처벌 받을까?
2020년 지난해 N번방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난리가 났죠. 제2의 N번방을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만들어졌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④항이 같은 해 5월 20일에 신설 됐습니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았으나, 신설된 조항으로 인해 그 대상은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성인의 경우도 불법 촬영물을 시청만 해도 처벌받게 됐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
2021. 6. 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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