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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휴가철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부터 갑작스런 장마 소식에 여행 계획을 취소하신 분 많으시죠. 제 주변에도 여행 계획 취소하시고 방콕 하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D 친구들과 실컷 계획 짜놓고서 여행 못 간 것도 서러운데, 예약한 펜션에서도 환불 불가라고 하면 너무 서럽죠. 그런데, 진짜 펜션도 숙박업일지라도 상품에 해당하는데 정말 환불이 어려울까요? 아니죠! 코로나라고 환불이 어렵다 혹은 성수기에는 환불 안 된다며 강짜를 부리시는 숙박업 사장님께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정확하게 팩트로만 전달해주세요. 

 

 

 

예약 후 7일 내 환불요청 시 전액 환급이 원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펜션 또는 숙박업체 예약이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통해 이뤄진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예약 후 7일 내에 예약 취소 시 재예약이 가능한 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전액 환급해야 합니다. (출처: 2021년 3월 18일 한국소비자원 답변)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뤄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통신판매란, 미디어 컴퓨터, 휴대전화 등 통신수단으로 주문을 받고, 상품을 파는 방법을 말합니다. 통신 매체가 발달한 현재, 직접 현금을 주고 펜션을 예약하시는 분은 드물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를 통해 예약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 제17조의 적용을 받으실 거에요. 

 

펜션 자체 환급 규정으로 예약 취소 시 취소 수수료를 공제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자체 규정으로 고지하며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일지라도, 재예약이 가능한 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전액 환급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등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 하거나 또는 숙박 지역을 이동하는 경우 등 숙박 당일에 계약을 취소한 경우 계약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며,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숙박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펜션 예약

 

여기 OO, 야O자 등 숙박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펜션 예약이 가능하단 사실 아시나요? 숙박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펜션을 예약한 경우, 계약 후 한시간 이내 취소한다면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환불 불가 조건인 상품에 대해서도 한시간 이내 취소 시 전액 환급 가능합니다. 특정 어플에 따라서는 자동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어플을 이용해 보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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