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식
불법 주차 신고 및 손해배상 형사처벌 가능성
집 앞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자동차 때문에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인도에 버젓이 올라와 당당하게 주차한 차를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무개념 얌체주차족들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주차한 모습을 볼 때면 눈쌀이 찌푸려지죠. 인도의 경우 혹시나 어린 아이가 지나가다 치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생깁니다. 당하는 사람은 정말 울분이 터지는 불법주차, 오늘은 불법 주차 신고 방법 및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2021. 4. 16. 11:08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