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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자동차 때문에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인도에 버젓이 올라와 당당하게 주차한 차를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무개념 얌체주차족들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주차한 모습을 볼 때면 눈쌀이 찌푸려지죠. 인도의 경우 혹시나 어린 아이가 지나가다 치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생깁니다. 당하는 사람은 정말 울분이 터지는 불법주차, 오늘은 불법 주차 신고 방법 및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중략)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

형사처벌

 

도로교통법에 의한 벌칙을 적용하기 위해선, 먼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흰색 또는 황색선이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중 황색선이 표시된 경우 주정차가 절대 불가합니다. 

 

  • 도로교통법상 신고 가능한 지역: 횡단보도, 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자전거전용차로, 소방활동 장애지역에 해당하는 곳에 불법적으로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 방법: ①안전신문고 어플 설치 후 신고, ②120 다산콜센터를 통한 신고, ③지자체 신고   

특히, 사진을 찍어 신고할 경우,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법여부 증빙사진 2장을 위반지역·차량번호가 인식 가능하도록 찍도록 유의합니다. 

 


"사유지 불법주차"

: 사유지는 공동주택 주차장, 아파트 주차장, 상가 앞 주차장 등에 해당합니다. 사유지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적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기관(지자체, 경찰)에서 견인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일종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급하다고 함부로 남의 차를 견인하거나 스티커를 붙이면,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

상대방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내가 피해를 당한 경우 이에 대해 민사소송을 재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주차로 인해 상가를 오픈하지 못 하여 그 시간 동안 장사를 하지 못하여 수익을 못 번 것은 실질적인 피해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불법주차로 인해 자신이 영업방해를 당했음이 법정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불법주정차된 도로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일종의 사유지일 경우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음이 현실입니다. 일종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를 규율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 공무원, 경찰들은 사실상 아무 도움을 드릴 수가 없죠. 또, 소송으로 가더라도 무단주차행위에 대한 고의성, 피해 정도, 교통 방해 여부를 증명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대부분 "볼일이 있어서 잠깐 주차했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불법주정차를 방지할 수 있는 사적 수단(주정차 금지 표지판이나 타이어, 삼각뿔)을 갖추시는 것이 씁쓸하지만 현실적인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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