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식
이준석 당 대표의 따릉이 안전모 미착용, 과연 안 써도 될까?
얼마 전 이준석 국민의 힘의 당대표가 되면서 그의 행보에 모든 언론들이 주목 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그가 출근할 때 4호선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것과 따릉이를 애용한다는 점 그의 일상이 속속히 언론에 보도됐죠. 특히 오늘의 주제인 따릉이 이용과 관련해서 안전모 문제가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기 킥보드(전동 킥보드)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5월 13일부터 안전모 미착용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게 되었다는 점과 비교하여 왜 따릉이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은 단속하지 않느냐,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등등 많은 비판이 쏟아졌죠. 이준석 당 대표는 따릉이와 킥보드 모두 이용하다가, 전동 킥보드의 규제가 심해져서 따릉이를 타고 다닌다고 라디오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전동 킥보드는 규제가 강한 편입니다. ..
2021. 6. 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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