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얼마 전 이준석 국민의 힘의 당대표가 되면서 그의 행보에 모든 언론들이 주목 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그가 출근할 때 4호선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것과 따릉이를 애용한다는 점 그의 일상이 속속히 언론에 보도됐죠. 특히 오늘의 주제인 따릉이 이용과 관련해서 안전모 문제가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기 킥보드(전동 킥보드)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5월 13일부터 안전모 미착용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게 되었다는 점과 비교하여 왜 따릉이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은 단속하지 않느냐,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등등 많은 비판이 쏟아졌죠. 

 

이준석 당 대표는 따릉이와 킥보드 모두 이용하다가, 전동 킥보드의 규제가 심해져서 따릉이를 타고 다닌다고 라디오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전동 킥보드는 규제가 강한 편입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선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여야 하며, 안전모 착용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면허 운전을 했을 경우 범칙금 10만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전기 퀵보드 처벌>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무면허 운전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운전한 경우 보호자 처벌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화 장치 미작동
과로 또는 약물을 먹고 운전한 경우

 

 

 

문제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따릉이'와 같은 공공 자전거입니다. 공공 자전거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운행 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 자전거인 따릉이 역시 자전거이므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전모(자전거 헬멧) 미착용 시 이에 대한 범칙금이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전기 킥보드, 전기 자전거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모 미착용 시 전기 킥보드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하는 반면 자전거는 착용은 의무이나 범칙금이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차별적이고, 의무라고 하면서도 의무를 어긴 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모순적이기까지 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자전거 안전모 착용은 의무가 맞습니다. 그러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나 범칙금은 물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3일부터 적용되는 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소개합니다.

요즘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도 많아지면서,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 꽤 많이 보게 되죠. 그만큼 생활 깊숙이 자리잡은 전동 킥보드! 그러나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

jelly6.tistory.com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