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식
현금 결제 유도&현금 영수증 거부 관련 탈세 신고 방법 및 처벌 조항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가' 라고 적혀 있거나, "현금으로 구매하시면 싸게 드립니다." "만원 이하는 현금으로 주셔야 해요."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많으실 거에요. 제 경험의 대부분은 지하 상가에서 겪었습니다. 옷 가게나 신발 가게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현금 결제하거나, 현금이 없다고 하면 계좌이체를 부탁받죠. 이처럼 상품을 구매 시 현금 결제를 유도 및 같은 상품에 대하여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또는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거부하는 경우들은 모두 명백한 탈세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탈세는 어떻게 처벌 받으며 소비자가 탈세 사업주들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탈세의 유형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장의 탈세 유형은 다..
2021. 5. 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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