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가' 라고 적혀 있거나, "현금으로 구매하시면 싸게 드립니다." "만원 이하는 현금으로 주셔야 해요."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많으실 거에요. 제 경험의 대부분은 지하 상가에서 겪었습니다. 옷 가게나 신발 가게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현금 결제하거나, 현금이 없다고 하면 계좌이체를 부탁받죠. 이처럼 상품을 구매 시 현금 결제를 유도 및 같은 상품에 대하여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또는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거부하는 경우들은 모두 명백한 탈세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탈세는 어떻게 처벌 받으며 소비자가 탈세 사업주들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탈세의 유형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장의 탈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카드 결제 거부 → 현금 결제 유도 및 계좌 이체 요청
- 현금 영수증 거부
- 수수료 전가 행위
현금 영수증, 카드 결제는 국세청에 연결되기 때문에 국세청은 사업자의 매출 현황에 대해 알 수 있어요. 이 말을 반대로 하면 현금 영수증과 카드 결제를 하지 않는 경우 국가는 해당 사업장의 매출을 알 수가 없어서 수취해야 할 세금을 못 받게 되고,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때문에 현금 가격과 카드 가격을 다르게 받아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역시 탈세 행위가 되는 것이죠.
오프라인이나 요즘 성행하는 SNS 마켓(블로그, 인스타그램, 카톡)에서 카드 결제 거부, 현금 영수증 거부, 카드 수수료 전가, 현금 가격과 카드 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탈세의 신고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 모바일앱 신고화면을 이용, 또는 국세청 대표번호 ☎126번으로 전화하거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서면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거래증명서류 :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기타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고서식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생각보다 복잡해 보이죠? 그러나 오프라인 사업장 탈세 신고는 국세청으로 전화 한통이면 가능합니다. 국세청 대표번호 ☎126번으로 전화하여 영업점 전화번호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가 없거나 모를 경우 인터넷에서 상호를 검색하여 주소와 함께 당시 탈세 정황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사업장 탈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먼저 확인합니다.
SNS마켓을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 등을 한다면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 등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더라도, 사업자등록은 필수) 만일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에서 오프라인 온라인상 신용카드 결제거부와 신용카드 사용수수료의 소비자 전가행위, 신용카드위장가맹점 등 신용카드와 관련한 각종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자는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급한 사유로 인해 결제가 거부되어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 ☎ 02-2011-0700)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신고 포상금의 지급
거래 사실의 확인 결과 발급거부 등 탈세 한 사실이 확인되면 탈세 신고자는 발급 거부 금액(5천원 이상)의 20%를 포상금(지급한도 :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으로 지급받게 되며,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탈세 처벌 조항
탈세를 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예를 들어 의류업체 사업자 A가 소비자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대금은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등 사업자 거래분과 비사업자 거래분을 구분한 이중장부를 작성·관리하고 별도 비밀사무실에 장부를 은닉하여 조세를 탈루했다고 가정해볼까요? 이러한 경우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의류업체 사업자 A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의해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소득세법상 탈세한 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소득세법」에서는 신용 카드 거래를 거부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에 대해서 거래대금의 20%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 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①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건별 거부 금액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6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발급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혹시 신고가 되지 않을까봐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시다는 점!
참고로 현금 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영업점인 경우 모바일 홈택스 현금 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잊지 마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공감,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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