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유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격 차이, 경제 문제, 배우자 부정 문제나 있어선 안 되지만 가정 폭력 문제도 그 중 하나죠. 그러나 협의 이혼과는 달리 재판상 이혼은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는 걸 혹시 아시나요? 오늘은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과 이혼 시 재산 분할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의 유형
(1)협의 이혼
협의 이혼은 당사자간 이혼 의사의 합치를 전제로 합니다. 이혼 당사자가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서로 협의하에 원만한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쌍방의 동의가 모두 있어야 성립합니다. 어느 한쪽이 이혼 반대를 한다면 협의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신 모두 이혼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협의 이혼이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작성
②이혼 숙려 기간
③이혼 의사 확인
④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 교부
⑤이혼 신고
①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협의이혼에 따른 의사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확인 의사를 신청하는 문서를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라고 합니다. 협의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혼 당사자의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시, 군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는 확인 기일 한 달 이내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의사가 전달되지 않거나 필요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이혼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동 취하됩니다.
협의이혼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내셨다면, 다음으로는 ②이혼 숙려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숙려 기간은 3개월이며, 미성년자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이 됩니다. 과거에 신구 선생님이 출연하셨던 사랑과 전쟁에서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라는 말은 이혼 숙려 기간을 뜻하는 거죠. 이 기간은 신중하지 않게 이혼을 결심한 부부들에게 다시 이혼에 대해 생각한 시간을 주는 기간입니다. 싸우고 홧김에 이혼해서 후회하는 부부들을 방지하기 위함인 거죠.
단,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이혼숙려기간 자체가 면제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혼 숙려 기간이 끝난 후 법원에서③이혼 의사를 확인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는 이때 사전에 정해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는데, 자녀 양육이나 친권자 결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등과 관련하여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면 그에 대한 심판 정본을 제출합니다.
④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습니다. ⑤3개월 이내
교부받은 등본을 들고 구청에서 당사자 쌍방이 함께 가서 이혼 신고를 하면 그때부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구청에서 이혼 신고를 하기 전 상대방이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2)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협의 이혼이 안 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6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직계존속이란 부모님, 조부모님을 뜻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이혼 조정
②조정 성립 → 이혼 성립. 조정 불성립 → 이혼 소송 진행
③이혼 판결의 확정
④이혼 신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 정식 재판에 앞서 반드시 ①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 전치주의) 재판상 이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한쪽의 반대로 이혼의 의사가 합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바로 재판에 들어가면 시간, 인력, 물적 낭비가 심하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어요. 때문에 그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가정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당사자 간 이혼에 합의하게끔 하는 절차가 조정입니다.
②조정으로 당사자 간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조서에 기재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즉시 이혼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한쪽의 이혼 반대로 조정 불성립 시, 소송 단계에 돌입하게 됩니다.
③판결을 통해 이혼은 바로 확정됩니다. 이혼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협의 이혼과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④이혼 신고를 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이혼 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판결을 선고받고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하기 전에 상대방이 사망했을지라도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은 성립합니다.
친권자 지정 및 양육에 관한 사항 결정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했을지라도 부모와 자녀 관계, 즉 친족관계는 유지됩니다.
- 친권자 지정: 협의 이혼의 경우 부모간 협의로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 양육에 관한 사항: 부모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할 수 없거나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합니다.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공통 사항)
- 면접 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서로 면접 및 서신교환 또는 접촉하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권
재산 분할 청구권 | 위자료 청구권 | |
유책 배우자 | 청구 가능 | 청구 불가 |
유책 배우자의 상대방 | 청구 가능 | 청구 가능 |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는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외하고, 재산 분할 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유책 배우자의 상대방은 모두 재산과 위자료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단,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
근거법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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