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평일 5시간씩 파트 타임 아르바이트를 했고, 1년 이상을 근무했어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수급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속적으로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간 평균적으로 1주간 근무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는 아르바이트든 비정규직이든 상관없이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단기간으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이상 평균적으로 한주 간 15시간 이상 근무를 계속적으로 해야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직금 급여수준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퇴직급여 수급 기간
다만,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사용자(고용주)는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퇴직금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고, 근로자 또한 자신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을 나중에 알았을 때 3년 이내 사용자에게 퇴직금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만 한다면, 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거죠.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퇴직급여를 주지 아니할 때
사용자가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용주를 고소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즉, 15일에서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①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1. 4. 13.>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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