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택배 이용률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생활 물품 관련해서 쿠팡, 마켓 컬리, SSG 등 한국 온라인 마트는 지금 시대의 혜택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택배는 직접 수령보다는 보통 비대면 수령이 일반적인데, 이와 관련된 택배 관련 사고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집으로 잘못 배송된 택배를 개봉하고 돌려주지 않았다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못 배송된 것을 알았음에도 돌려주지 않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범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기 때문이죠. 즉, 잘못 배송된 택배를 개봉한 자가 고의적으로 그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비밀침해죄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를 한 편지나 문서 등을 개봉했을 때 성립하는데, 테이프로 밀봉된 택배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6조 제1항의 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이고, 이때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란 ‘기타 비밀장치’라는 일반 조항을 사용하여 널리 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문서 자체에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봉함 이외의 방법으로 외부 포장을 만들어서 그 안의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일체의 장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잠금장치 있는 용기나 서랍 등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중략) 2008도9071
다만 비밀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비밀침해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 배송된 택배임을 알았을 경우 곧바로 원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남의 집앞 택배를 훔쳤을 때?
보통 택배의 경우 직접 수령보다는 아파트 또는 공동주택의 현관문 앞에 택배상자를 놓고 가는 경우가 많죠. 이 사실을 이용하여 타인의 택배를 훔쳐갔을 경우, 형법상 절도죄를 적용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사는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절도죄와 더불어 주거침입죄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와 함께 알아볼까요?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 초경 택배회사에 근무하던 중 보통 택배기사가 수령인의 부재 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택배상자를 놓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아파트 건물에 침입하여 아파트 현관문 앞에 놓인 타인 소유의 명절 선물세트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6. 아파트 건물 출입문 앞에 이르러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입주민이 올 때까지 기다린 후 불상의 입주민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들어갈 때 뒤따라가는 방법으로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위 건물 맨 위층으로 올라가 계단을 이용하여 한 층씩 내려오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7:25경 위 건물 18층에 이르러 피해자 A의 집 현관 앞에 있던 피해자 A 소유의 시가 약 46,000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 1상자 및 시가 약 64,000원 상당의 스팸선물세트 1상자를 발견하고 이를 집어 든 후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건물 17층 피해자 B의 집 현관 앞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곶감 선물세트 1상자를 발견하고 이를 집어 든 후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와 위 건물 16층에서 발견한 버려진 수레에 훔친 물건들을 싣고 갔다.
3. 법령의 적용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제329조(각 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생활법률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이비 종교 집단 길거리/방문 포교활동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1) | 2021.05.03 |
---|---|
반려동물 그동안 몰래 키웠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 (0) | 2021.04.28 |
집 주변 밥 주는 캣맘, 손해배상/형사처벌이 가능할까? (0) | 2021.04.24 |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1.04.24 |
이혼은 어떻게 하나요?/ 협의 이혼과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0) | 2021.04.23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