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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 사이 가상 화폐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적은 돈을 투자하여 몇 배나 되는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너도 나도 뛰어드는 격이었죠. 여기에 사기꾼들이 그냥 지나칠 리가 없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투기성에 눈이 멀어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투자하는 자들을 상대로 억대 규모는 우스울 정도의 사기가 판을 쳤죠. 그 수법도 기상천외합니다. 코인 리딩방, 가상화폐 투자 미끼, 폰지 사기(다단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렇듯 경계해야 할 가상화폐 투자 사기의 수법과 판례, 적용될 수 있는 죄형 및 처벌 수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상화폐·암호화폐 정의

오늘 다루는 주제인 가상화폐·암호화폐는 엄연히 다른 개념인 것을 아시나요?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지만 가상화폐는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오프라인에서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이죠! 먼저 가상화폐와 암호화폐에 대한 개념 정의를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1)가상화폐 

가상화폐란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특정한 가상공간(인터넷 사이트, 온라인 게임 등 사이버 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또는 전자화폐를 말합니다. 정부에 의해 통제 받지 않는 디지털 화폐의 일종으로 개발자가 발행 및 관리하며 특정한 가상 공간에서만 통용되는 결제 수단을 말합니다.(출처: 위키백과)

비트코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 수단으로 받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이긴 하지만 엄연히 가상화폐는 아닙니다. 또한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개발자가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발행 측면에서 보자면 대다수의 암호화폐는 가상화폐가 아니게 됩니다. 

아, 참고로 디지털 화폐는 카카오 페이, 네이버 페이와 같은 가상 공간에서 지급할 수 있는 온라인 결제 수단을 일컫습니다. 

 

 

2)암호화폐

암호화폐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분산 환경에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만든 디지털 화폐입니다. 전자화폐의 종류라고 보기도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에 정의된 전자화폐(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특성인 현금 교환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정부가 가치나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화폐와는 구별됩니다. 가장 잘 알려진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입니다. 

 

 

코인 사기 수법 및 판례 

코인을 둘러싼 사기 수법은 다양합니다. 다음은 그중 가장 대표적인 가상화폐·암호화폐·코인 투자 미끼 사기, 폰지 사기 수법과 판례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가상화폐 투자 미끼 사기 수법

{2020고단4091, 6181 병합}

 

“내가 C가상화폐 동대구지점의 센터장인데 C가상화폐에 3,30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C가상화폐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일주일 후부터 매일 백만원씩 주겠다.”

“D코인을 구입하면 한 달 내에 원금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 이후로도 상당한 수익을 받을 수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한 달 내에 원금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 후로도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고, 한 달 내에 원금 상당의 수익을 보장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 

 

 

판례 요지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가상화폐 사이트에 기재된 내용이나 다른 사람의 설명만 듣고 실제로 가상화폐의 수익성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원금 보장 및 6개월 정도면 투자금액의 2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을 뿐 실제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B에게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다고 합니다.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로 실제 수익을 얻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가상화폐 투자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으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도 않고 있으나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기죄를 적용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2)폰지 사기 + 고수익 투자 미끼 사기

 

폰지 사기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폰지 사기란 다단계 사기를 일컫습니다.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일컫는 말로, 1920년대 미국에서 찰스 폰지(Charles Ponzi)가 벌인 사기 행각에서 유래되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12. 20. 선고 2018고단700 판결}

 

피고인은 C, B,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6. 2.경부터 2016. 6.경까지 투자설명회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본인 명의로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헷지비트코인을 인터넷상에서 지급해 주고, 구미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헷지비트코인의 수량을 2배씩 3회에 걸쳐 총 8배 분할(상승)시켜 주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되며, 8배 상승된 헷지비트코인은 그 다음달부터 3개월간 각각 3분의 1씩 D 사이트에서 매도신청하면 매도 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0%는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 가능하고, 30%는 그 다음 달에 현금으로 환전 가능하고, 10%는 D에서 준비하는 쇼핑몰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쇼핑머니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수료로 지급되고, 투자금액에 따라 매주 13주 동안 수익금을 지급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이 발생하면 추천수당으로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3% 내지 10%를 지급받는 등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판매원, 1대 하위판매원, 2대 하위판매원, 3대 하위판매원,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전산 상 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화폐인 헷지비트코인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5.부터 2016. 6. 27.까지 총 217회에 걸쳐 투자자 88명으로부터 합계 1,414,180,650원을 수신하였다.

 

피고는 방문판매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상화폐·암호화폐·코인 사기 및 폰지 사기 적용 법조와 처벌수위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폰지 사기(피라미드식 다단계)와 관련된 코인 사기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아닌, 특별법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이하 “특수판매”라 한다)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방문판매법 제24조는 이에 대해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판매원에게 재화등을 그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과 같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나. 판매원과 재화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다. 그 밖에 판매업자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재화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원수당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
  2.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3. 제20조제3항(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되는 후원수당의 지급을 약속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4.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5. 판매원에 대하여 상품권[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재화등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재화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권을 다시 매입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나. 발행자등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상품권의 발행규모 등에 비추어 그 실질이 재화등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6. 사회적인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강요하거나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7.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ㆍ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8.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ㆍ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문판매법 제24조를 어겨 가상화폐와 관련된 폰지 사기를 했을 경우 해당법 제58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제58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가상화폐 사기를 아직 저지르지 않았지만, 사기를 저지르기 위해서 특정 다수인들이 공동목적 아래 범죄 조직을 구성했다면 형법 제114조가 적용되어 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최근 유튜브 광고를 통한 코인 사기도 굉장히 성행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익성이 있다고 광고하죠. 그리고 이들은 실제로 수익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누가 어디에 투자해서 실제로 한달에 수익금 얼마씩을 받았다, 그런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투자 하시기 전에 사기꾼들의 이런 사기수법들에 대해서 정독하시고, 제대로 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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