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5일 반포한강공원에서 의대생 손정민 씨가 실종되었습니다. 5일이 지난 후 그는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죠. 사고 당시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던 친구 A 씨는 정황상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굳이 자신의 폰을 두고 손정민 씨의 휴대 전화로 자신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했던 점, 손정민 씨를 버려두고 혼자 공원을 나선 점, 신발을 버렸다는 점, 당일 새벽 그의 가족들과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점이 CCTV에 녹화된 정황 등 의심스러운 점이 여럿인 가운데 현재까지 그는 3차례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참고인 및 참고인 조사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인 조사의 법률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입니다. 참고인 조사는 제3자의 출석요구라고 하는데, 검사 또는 경찰관으로부터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출석을 요구 받은 피의자 아닌 제3자 등을 말합니다. 현재 손정민 씨 친구는 손정민 씨 사망 사건에 대한 피의자가 아닌 제3자, 참고인에 해당합니다.
피의자 수사는 피의자 특정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내사 단계에서 피의자 특정을 위한 것이 바로 참고인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정민 씨 친구는 참고인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참고인 조사에 불출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증인신문의 청구)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참고인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참고인 조사 시 비협조적이었던 태도는 이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참고인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계속 수사 자료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참고인 조사에도 변호사가 동석하여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혹시 모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친구 A씨도 변호사 도움을 받았었죠.
피의자 및 피의자 조사와 구별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참고인은 피의자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피의자는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인 자를 일컫습니다. 피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능한 반면, 참고인은 참고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사 | 수사 | |
정의 | 수사기관이 수사 개시 전 범죄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는 조사 활동 | 수사기관이 특정인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할 때 수사기관이 수행하는 활동 |
대상 | 용의자·피내사자 | 피의자 |
츨석 요구 | 출석 요구 | 피의자의 출석 요구=피의자 조사 (형사소송법 200조) |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
내사 단계에 있는 손정민 씨 친구에 대해 언제 수사가 개시될까요? 그가 참고인에서 언제 피의자로 전환될까요?
수사 기관이 손정민 씨 친구로부터 범죄 혐의를 발견하는 그 순간 손정민 씨 친구에 대한 수사단계가 개시됩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현재 손정민 씨 친구는 손정민 씨 사망 사건의 수사가 개시되었고 그에 대해 '참고인'의 신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던 중 친구 A씨의 손정민 씨 살해에 대한 범죄 혐의가 발견되는 순간, 친구 A씨는 손정민 씨 살해 사건에 대한 피내사자 또는 피의자로 전환됩니다. (두 사건이 별개임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용의자(피내사자)와 피의자의 구별
용의자와 피의자 개념을 구별하면, 뉴스에서 형사 사건을 살펴볼 때 이 사건이 내사단계인지 수사단계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학설상 용의자와 피의자 구분하는 데에 있어 형식설과 실질설이 있습니다.
형식설 | 실질설 |
수사기관의 입건(수사 개시) 여부에 따라 피내사자와 피의자를 구별하자는 입장 |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지했는 지 여부에 따라 피내사자와 피의자를 구별하는 입장 |
우리나라 판례는 실질설을 택하고 있습니다. 실질설에 따르면, 손정민 씨 친구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던 중에 범죄 혐의가 생기는 그 순간부터 친구에 대해 수사가 개시된다고 보는 것이죠.
조선족 출신인 여관 토막 살해범 장대호의 예시를 들어볼까요?
1)장대호는 스스로 경찰서에 출두하여 사람을 토막내어 살인하였다고 자수: 용의자-내사단계
2)자수 진술 中 살인한 당사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구체적 진술과 시체가 발견된 위치를 진술: 범죄 혐의 발견-수사 단계
2번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를 발견했고, 범죄 혐의를 발견하자마자 긴급체포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은 아실 거에요. 손정민 씨 친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것은 아직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과 친구 개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사 개시는 범죄 혐의가 발견되어야 수사가 개시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루 빨리 정황이 드러나서 손정민 씨가 진정한 안식에 들 수 있길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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