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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어요. 여름이 다가오네요. 퇴근하고 친구들과 혹은 직장 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시원한 맥주 한 잔이 땡기는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혹시 습관적으로 '딱 한잔만 마셨는데 이정도야 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잔도 절대 안 됩니다! 하루에 평균 약 73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됩니다. '한잔만 마셨으니까', '대리비 아까우니까'하면서 핸들을 붙잡는 당신에게 음주운전은 거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죠.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주 한 잔만 마셨는데 음주운전일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③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시 처벌을 받게 되는 최소한의 혈중알코올농도 0.03%(면허정지 기준)은 65kg 성인 기준 소주 1잔(50mL, 19도), 맥주 1캔(355mL, 4도), 와인 1잔(70mL, 13도)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술에 취하지 않은 맨정신이라 할지라도 소주 한 잔, 맥주 한 캔을 마시고 운전했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도 처벌받을까?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 (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정의에 따르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차량을 운행을 했을 시에 운전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로가 아닌 곳은 어디일까요? 통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곳은 '일반 차량출입이 통제되는' 대학구내,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출입이 통제된 공사현장, 미개통 도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때 처벌받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26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44조(음주운전 금지조항), 148조의 2(음주운전 시 벌칙조항)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하여 법률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 시 처벌받습니다

 

차를 잠깐 빼달라는 요청이나 잠깐 주차를 하기 위해 1미터든 5미터든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입니다.

 

 

 

 

시동을 건 채 운전석에 앉아만 있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까? 

 

다시 한번 도로교통법 2조 26호를 살펴보면 됩니다. 운전은 차마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차마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시동을 끈 상태라면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시동이 걸린 상태로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가 사고가 난 경우 음주운전일까요? 아닙니다.

 

 

[청주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노1379 판결]

-대리 기사가 피고인의 담배 심부름을 하러 간 사이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나서 당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담배를 사러 나간 동안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시동이 걸려 있더라도, 실수로 기어가 들어가 차량이 이동했을 경우도 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차·주차를 위한 음주운전도 처벌받을까? 

 

주차를 위해 30cm만 움직였어도 시동을 걸어 운행을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처벌 받습니다. 그러나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긴급피난입니다.

 

형법 제22조 (긴급피난)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다른 법익을 침해(음주운전) 하지 않고는 달리 피할 방법 때, 즉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위험을 피할 방법이 도저히 없을 때 음주운전을 했을지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긴급피난에 관련된 음주운전 판례를 소개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3. 선고 2019고정2908 판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도로를 출발하여 잠시 운전하는 도중에 목적지까지의 경로에 대하여 피고인과 이견이 생겨 갑자기 차를 정차한 후 그대로 하차·이탈하자,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

(판결 요지)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정차한 위치는 양방향 교차 통행을 할 수 없는 좁은 폭의 1차로이자 대로로 이어지는 길목이어서, 정차가 계속될 경우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대로로 나아가려는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 앞쪽으로 대로에서 들어오려는 차량 모두 진로가 막히게 되어, 결국 피고인의 차량은 앞뒤 양쪽에서 교통을 방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점, 실제로 대리운전기사가 하차·이탈한 직후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대로로 나아가려는 승용차의 진로가 막히게 되자, 피고인은 조수석에서 하차하여 위 승용차 운전자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다른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얼마 후 피고인의 차량 앞쪽으로 대로에서 들어오려는 택시까지 나타나자 비로소 피고인은 진로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운전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교통 방해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약 3m가량 차를 이동시켰을 뿐 더 이상 차를 운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차량을 이동한 거리, 도로의 형상 및 다른 차량의 통행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발생하는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이로 인하여 확보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22조 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음주운전 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기준

 

형사처벌은 벌금 또는 징역에 해당하며, 행정처분은 면허 정지 및 취소에 해당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혈중알코올 농도
0.08% ~ 0.2%미만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선고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선고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
행정처분 100일간 면허 정지 면허 취소 면허 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 및 100일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0.08% 이상~ 0.2% 미만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딱 한잔 마셨다', '운전이 아니라 차 빼달라고 해서 차 빼러 나간 거다', '잠깐 주차한 거다'라고 말 해도 소용 없는 이유를 이제는 아셨죠? 음주 후 운전대를 붙잡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  다음 포스팅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처벌 조항과 관련 사건들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공감 눌러주시면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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