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행위를 미성년자 '개인'의 일탈 행위로 생각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가 조직 단위로 이뤄지며, 학생 포주가 등장했으며 불법 성매매를 하는 미성년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2021년 6월 9일부터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성매수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조항이 시행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시행일 : 2021. 6. 9.]
미성년자 성매매 행위 처벌 조항 / 판례
미성년자 성 매수·성 구매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써, 성매수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전문에서 소개드렸 듯이 2021년 6월 9일부터는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수 행위를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시행일 : 2021. 6.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부산지방법원 2013고단5051}
(범죄 사실)
2013. 3. 9. 17:20경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김○하(여, 15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2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벌금 20만 원 및 8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선고 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2) 부산지방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고합24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수위로 인해 범죄 사실 중 일부 내용을 생략하였습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2. 13일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하여 연락된 피해자 D(여, 17세)에게 키스하는 조건으로 70,000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함께 부산 서구 E 소재 'F모텔' 302호실에 들어갔다. 그런데 피고인이 키스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몸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여기까지 왔으니 해라. 너 때문에 모텔비 20,000원을 냈다. 이거 안하면 친구들에게 다 소문낸다."고 겁을 주면서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였으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성매매 미수범도 처벌한다: 실제로 성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시행일 : 2021. 6. 9.]
미성년자의 성을 구매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성을 팔도록 권유했을 때 또한 처벌받습니다. 실제로 용돈을 준다거나, 미성년자는 구매하지 못 하는 술이나 담배, 가출한 청소년에게는 잠잘 곳을 제공하는 유인책을 사용하여 성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판례 함께 보시겠습니다.
1){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1. 24. 선고 2010고단1290 판결}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0. 3. 17. 19:0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청소년인 F(여, 16세)와 `20만 원을 줄 테니 16살짜리 여학생 2명과 성관계를 하겠다. 교복을 입고 바지 안에 속옷은 벗고 와라. G에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그 근처에서 만나자'는 취지로 대화하여 위 F, 청소년인 H(여, 16세), 같은 I(여, 16세)으로 하여금 서울 은평구 J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2){울산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5고단445 판결}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16:24경 울산 중구 젊음의 1거리 12(성남동) 노리존 뒤 노상주차장에서, 친구와 대화를 하며 쉬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최○○(여, 15세), 김○○(여, 15세)에게 다가가 “1시간 20만 원에 (성매매를 조건으로) 알바(아르바이트) 할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징역 4개월, 집행 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더불어 법원은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16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하는 것을 명하였습니다.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성매매 의사를 밝혔을 경우에는?
※ 주의할 것은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3934 판결)
아동·청소년인 공소외인 등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성매수 행위를 할 자를 물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소외인과의 채팅을 통하여 성매매 장소, 대가, 연락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에 이른 다음, 약속장소 인근에 도착하여 공소외인에게 전화를 걸어 ‘속바지를 벗고 오라’고 지시한 일련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때는?
가령, 미성년자가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히지 않고 성인이라 하며 위조한 주민등록증까지 보여주며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아동·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속인 여부와 상관없이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형법은 고의범을 처벌하는데, 아청법상 고의범일 떄 고의의 인지적 요소에는 아동청소년이 진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것까지 알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조건 만남을 했던 미성년자가 자신을 성인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인 여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그의 신분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아청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강제 추행, 상해, 성매매 행위, 성매매 알선 행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또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행위를 거부하는 미성년자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전자발찌를 부착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미성년자에 대한 조건만남은 시도만 해도 전과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생각도 시도도 하지 말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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