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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아무리 얄미워도 주차된 차량 함부로 막거나 보복주차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이 많은 한국의 특성상 주차 공간의 부족은 항상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죠. 이러한 상황에서 차를 위해서 또는 스스로의 편의를 위해 주차선을 밟거나, 선을 넘어서 주차를 하는 사례들이 보도되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데요. 최근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칸 주차를 했던 홈쇼핑 호스트의 사례입니다. 자신의 벤츠 차량을 두 자리의 주차 공간에 걸쳐서 주차한 사례였는데,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스스로 보복주차를 했다고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복주차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9도13764}

(범죄 사실)
2018년 7월 7일 오후 1시 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시멘트공장 인근 공터에서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주차해두던 장소에 B씨가 승용차를 주차해둔 것을 보고 이 승용차 앞에 높이 120㎝ 상당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과 뒤에는 굴삭기 부품을 바짝 붙여 놓아두어 차를 움직일 수 없게 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차량이나 굴삭기에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놓지 않았으며, B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경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이 장소에 갔다가 차량 앞뒤가 장애물로 막혀있는 것을 확인하고, 장애물을 치우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빠져나가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하여 B씨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2명과 함께 장애물을 제거해보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고 7월 8일 오전 1시쯤 차량 운행을 포기하고 이 장소를 떠났다. B씨는, 피고가 7월 8일 오전 7시 10분쯤 B씨의 차량 뒤에 놓아두었던 굴삭기 부품을 제거할 때까지 약 17~18시간 동안 차량을 운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의 보복 주차로 B씨가 단순히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한 해당 사건의 경우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 됐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재물손괴죄 유죄로 판단했죠. 

 

 

 

 

피해자의 승용차에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이 초래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장애물 설치 행위로써 피해자의 승용차는 일시적으로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보복주차 행위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서 정하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단의 인용된 판례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기타 방법'이란 형법 제366조의 규정 내용 및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손괴 또는 은닉에 준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재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앞뒤에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바짝 붙여 놓은 행위는 피해 차량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에 충분하며, 비록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차량 자체에 물리적 훼손이나 기능적 효용의 멸실 내지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놓아 둔 위 구조물로 인하여 피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이상,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보복 주차를 했던 피고인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17~18시간의 보복 주차 피해 시간은 하루도 지나지 않았기에 짧다고 생각하여 괜찮다고 생각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판례에서 일시적으로 피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됐다고 하더라도 운행을 못 하게 했으므로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경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차된 차량이 얄밉더라도 보복 주차나 사적인 보복은 하면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공감,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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