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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웬만한 스마트폰 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죠. 통신사를 거쳐 할부 계약으로 구매한 최신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정말 세상이 노랗게 변하면서 하늘에 기도드리는 건 저만 그런가요? 다행히도 저는 찾을 수 있었답니다 :D

운이 좋았던 저와는 달리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으시죠. 잃어버린 휴대 전화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거나, 대포폰으로 악용되거나, 혹은 저 해외 멀리 이미 날아가고 있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러나 분실된 휴대 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으면 처벌받게 됩니다! 

 

 

 

 

 

범죄 성립 가능성: ①절도죄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분실된 휴대 전화(스마트폰, 휴대폰)을 줍고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막말로 내가 훔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중범죄에 해당하는 절도죄가 성립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대표적인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종사하던 타인 경영 당구장 당구대 밑에서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금반지를 피고인이 주워서 손가락에 끼고 다니다가 그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고 용돈이 궁하여 금반지를 전당포에 맡긴 사건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유실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2006도9338 판례에서는 피씨방에 두고 간 휴대 전화는 피씨방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어서 제3자인 피고인이 이를 취한 행위는 앞서 소개해드린 판례(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이른바 당구장 사건을 인용하여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절도죄가 성립되려면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고의는 내가 타인의 재물을 의도하여 절취하는 주관적인 인식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불법영득의사는 무엇일까요?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365자동화코너 ATM기 옆에서 휴대폰(삼성노트4)을 가져가 절취했던 사건의 기소유예처분(2017년 형제24270호)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며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2017헌마609 결정)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인이 휴대폰을 발견한 장소가 365자동화코너로 은행지점에 부설된 장소가 아니어서 은행에 맡길 수 없었다는 점
  2. 휴대폰 발견 이후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한 행동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에 비추어 휴대폰을 돌려주기 위한 시도를 전혀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3.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한 피해자의 소유권을 배제시키기 위해 전원을 껐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4. 휴대폰을 절취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또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소유자 등을 종래 지위에서 영원히 제거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참조)

 

 

 

때문에 휴대 전화를 발견한 이후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 일부러 휴대전화의 전원을 껐다고 볼 수 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종합적인 사정들을 반영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 성립 가능성: ②점유이탈물횡령죄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앞서 소개드렸던 절도죄와 달리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이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범죄 성립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구분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편의상 쉽게 구분하자면 절도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인 상태이어서 '타인의 점유'상태가 인정됩니다. 반면에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가 이탈된 상태여야 하므로(형법 제360조), 재물에 대해 유실물, 표류물 등과 같이 그 누구의 점유도 인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판례는 당구장, 피씨방, 365ATM에서 타인 소유의 물건인 금반지, 휴대전화에 대해서 각 관리자의 점유상태를 인정해서 절도죄를 인정한 반면, 택시, 고속버스 내에서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는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어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다음 판례는 도로에서 습득한 아이폰7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고단4427 판결} 점유이탈물횡령

공소 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7. 18. 00: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음의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면 점유이탈횡령죄가 인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①피고인이 2018. 7. 18. 지하철 합정역 3번 출구 앞에서 장물 휴대전화기를 매입하는 E에게 휴대전화기를 팔려고 접근한 사실 →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인정 됨 (점유이탈물의 주관적 구성 요건)

②그때 피고인은 E에게 그 휴대전화기에 대해 주운 것이라고 말한 사실

③피고인과 E 사이의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직후 E은 피고인의 접근 사실을 경찰관에게 곧바로 알렸다는 점

④합정역 먹자 골목에서 피해자의 휴대 전화를 주웠다는 피고인의 자백 등 →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관적 구성 요건

 

 

그러나 점유이탈물횡령죄는 긴급체포가 가능한 범죄가 아님에도 절도죄라 오인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긴급체포를 했고 그 결과 위법한 긴급체포를 기초로 수집된 증거들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기에 피고인은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은 비단 휴대 전화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지갑, 반려동물, 자동차, 오토바이 등등이 얼마든지 해당될 수 있죠! 만약 누군가 잃어버린 지갑을 발견했다면, 발견 즉시 건물의 관리인이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 

그리고 만일 휴대 전화를 잃어버린 경우 바로 발신 정지를 신청하시고, 핸드폰 찾기 콜센터에서 자신의 휴대 전화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유실물 관리포털 LOST 112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확인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공감, 댓글을 남겨주세요

 

 

주차된 차 못 나가게 막으면 재물 손괴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이제 아무리 얄미워도 주차된 차량 함부로 막거나 보복주차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이 많은 한국의 특성상 주차 공간의 부족은 항상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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