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식
비종교적 신념으로 현역 입영 거부도 무죄가 가능하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은 과거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내려졌던 2018년 이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했던 것을 아실 거에요. 그에 따라 당시 하급 법원들은 병역거부자에게 관행적으로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무죄로 판결한 역사가 굉장히 짧죠.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서 대체 복무를 인정받았던 사례들은 모두 종교적 사유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7월 5일 대법원은 비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입영 거부 또한 무죄로 판명했습니다. 피고는 2017년 10월 16일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
2021. 7. 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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