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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은 과거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내려졌던 2018년 이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했던 것을 아실 거에요.

그에 따라 당시 하급 법원들은 병역거부자에게 관행적으로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무죄로 판결한 역사가 굉장히 짧죠.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서 대체 복무를 인정받았던 사례들은 모두 종교적 사유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7월 5일 대법원은 비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입영 거부 또한 무죄로 판명했습니다. 

 

 

피고는 2017년 10월 16일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11월 17일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제88조, 입영기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고, "종교적, 정치적 신념을 기초로 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병역법 88조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항소한 결과,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죠.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의 근거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병역 거부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에 나오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던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들은 정당한 사유로써 비폭력주의·반전주의(전쟁 반대)의 신념과 신앙을 들었죠. 

 

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병역법위반]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입니다. 양심에 따른 자유를 가지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병역 거부자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서 주장하는 것이 바로 헌법 제19조 입니다. 다만, 양심, 신념 등은 물질적인 것이기 아니기에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소된 피고인은 자라온 환경, 경험, 사고관 등 간접적으로 증명해야 하죠.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를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도17322, 판결]

 

 

 

 

 

비종교적 신념 입영 거부 무죄 판결의 근거 

 

 

1. 자라온 환경

 

성소수자였던 피고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남성성을 강요하는 또래 집단 문화에 반감을 느꼈습니다.  피고는 정의와 사랑을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에 의지했고, 대학교 입학 후 선교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했어요. 

 

피고는 사회참여적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비폭력주의, 반전주의와 관련된 여러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력침공을 반대하고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염원하는 기독교단체 긴급기도회', '용산참사 문제 해결 1인 시위', '한국전쟁 60주년 평화기도회 반대 시위',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 기지 반대 운동', '수요시위' 등)

 

 

그 경험들을 통해 약자를 포용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기독교의 교리와 군대와 전쟁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 무죄 판결이랬는데, 왜 종교적 신념이 나올까요?  

 

 

 

2. 대법원 판단

 

(2020도17564)

 

피고는 대한성공회 교인으로서 비폭력주의 · 반전주의 신념과 기독교 신앙 등을 병역거부 사유로 주장했음을 아실 거에요.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니며, 순전히 기독교 신앙(교리)만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여호와의 증인 신도 사례)과는 구별해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가 자신을 '퀴어 페미니스트'로 규정했기 때문이에요.

 

 

차별과 이분법적 성별 인식을 지양하고 공존을 강조하는 페미니스트로서 다양성을 파괴하고 차별과 위계로 구축되는 군대체제 및 생물학적 성으로 자신을 표준남성으로 규정짓는 국가권력을 용인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과 소수자를 존중하는 페미니즘의 연장선상에서 비폭력주의와 반전주의를 옹호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대한성공회 종교단체의 견해를 신앙의 일부분을 받아들여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독교 사상에 기초하여 미리 병역거부에 대한 의사를 굳힌 뒤, 그러한 의사와 성소수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온건적인 입장인 대한성공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판결의 의의는 일반적으로 종교적 신념에 기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병역거부 사안이었으나, (2021년 2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자의 예비군 훈련 거부 사건 제외)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자신의 비폭력주의 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최초 판결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공감,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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