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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한 후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다음은 사건의 이해를 위해{2003도6514}을 피고 1인칭 시점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꽤 오래전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일이죠. 참 철딱서니가 없었어요. 아무튼 자정 무렵이었는데, 좀 취했었습니다. 우리 동서가 상점 앞에 주차한 일 때문에 주인장이랑 말싸움 좀 벌였소. 자꾸 주차 가지고 큰 소리 치길래 언성이 높아지더이다. 그래도 대충 정리하고 자리 뜨려고 하는데 글쎄,

 

"술을 먹었으면 입으로 먹었지 똥ㄱㅁ으로 먹었냐"며 소리 치는 거 아니우?

 

그 말에 그냥 헷까닥 돌았죠 뭐. 아니 내 입이 똥ㄱㅁ이란 소리잖소. 하여튼 열받아서 곧장 찾아갔어요. 근데 나랑 싸운 그 양반은 없고 모르는 사람만 있는 거야. 그 양반 어딨냐고 소리 지르다가 내 분에 내가 못 이겨서 그만…  속옷을 벗고 엉덩이를 그쪽으로 들이밀면서 

 

"똥ㄱㅁ에 어떻게 술을 먹냐, 똥ㄱㅁ에 술 부어 봐!!!"

 

……미친 짓 했지. 그건 잘 압니다. 아무튼 난 곧장 내 친척들한테 끌려나갔어요. 아휴 이놈의 성격이랑 이놈의 술이 웬수야 진짜

 

그런데 내가 공연음란죄로 고소가 됐다네? 아니 내가 노출증 환자도 아니고 보여줄려고 보여준 게 아니고 허!

내가 바바리맨 같은 상변태도 아니고 엉덩이 들이민 게 어떻게 공연음란죄냐고. 그런데 1심 2심에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고 유죄라는 거에요.  나참 환장할 노릇이었지. 다행히 대법원은 좀 다르게 보더라고. 캬 짝짝 역시 대법원이다 싶었어요.

 

뭐, 경범죄처벌법 몇 조 어쩌구에 위배되서 유죄라고는 하는데 경범죄다 이거야!!!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41. (過多露出)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좀 우스운 사건이죠? 해당 사건은 2003년에 있었던 다소 오래된 판례에요 =)

 

원심에서는 공연음란죄로 판단했었는데, 대법원에서는 피고의 노출 행위에 대해,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할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했죠.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은 노출 방법과 그 정도, 동기, 부위를 모두 구체적으로 판단했어요. 1분 정도 지속된 피고의 노출 행위가 피고인이 뒤로 돌아 있어서 성기를 보기 어려웠다는 점, 성적 행위를 위해서 노출한 것이 아니라 말다툼 후 항의를 위한 수단으로서 노출한 점 구체적으로 따져서 피고의 노출 행위는 보는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 보여지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 제1조의 41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노출했다고 공연음란죄는 아니라는 것, 확실히 아셨겠죠? 다음에도 재밌는 판례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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