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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지 않았던 부모와 코피노(필리핀에 아이를 두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자)에 대한 신상 공개로 유명한 '배드 파더스'

 배드 파더스는 부모의 신상보다 아이의 생존권이 중요하다고 천명하며, 홈페이지에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해 사진과 실명 공개는 기본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휴대전화 번호까지 공개한 적도 있습니다. 공격적인 방법으로 계속 회자되다가, 해당 홈페이지로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었던 자들이 고소하여 2019년 배드 파더스의 구본창 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구본창 씨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고합425 판결}

 

 

범죄사실

1) 피해자 W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의 연락처 등을 통하여 연락해온 성명불상의 제보자로부터, 'W이 법원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은 뒤 피해자 W의 신상정보를 그 무렵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위 사이트에 'X'이라는 제목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 실명, 거주지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3. W(82년생/제주도 거주) *현재 Y 운영)'이라는 글이 게시되게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 11.경 위 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의 연락처 등을 통하여 연락해온 성명불상의 제보자로부터, 'Z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은 뒤 피해자 Z의 신상정보를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위 사이트에 'AA'이라는 제목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 실명, 거주지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18. Z(82년생/전라북도 장수군 거주) *AB 사장'이라는 글이 게시되게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해자 AC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9.경 위 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의 연락처 등을 통하여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제보자로부터, 'AC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은 뒤 피해자 AC의 신상정보를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위 사이트에 'AA'이라는 제목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 실명, 거주지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33. AC(83년생/서울시 동대문구 거주) *AD 운영, 미지급 금액: 4,200만원, 핸드폰: AE'이라는 글이 게시되게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해자 AF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경 위 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의 연락처 등을 통하여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제보자로부터, 'AF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은 뒤 피해자 AF의 신상정보를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위 사이트에 'AA'이라는 제목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 실명, 거주지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45. AF(82년생/충청남도 천안시 거주) * AG ○○대리점 근무'라는 글이 게시되게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요약하자면 피고인 구본창 씨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제보에 따라 당해 사건 피해자의 사진, 실명, 거주지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실 검찰은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에서 사건을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던 사건이에요.)

 

 

재판에서의 쟁점은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의 '비방할 목적'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시 피고인 구본창 씨는(배드 파더스)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신상 정보를 게시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과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신상 정보를 게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비방할 목적으로 신상 정보를 게시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비방할 목적으로 'Q' 사이트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각 작성 · 게시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에 대한 이유로는

 

  • 배드 파더스 사이트는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사이트로, 현재까지 양육비 지급 촉구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 양육비 미지급자의 개인정보 공개 과정에서 사이트 운영에 관련된 어떠한 이익을 취득한 적이 없다.
  • 배드 파더스 사이트에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서 양육비 미지급자들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 이혼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모두의 주요 관심 대상이며, 사회적으로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은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순한 금전채무의 불이행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 피해자들(양육비 미지급 부모)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
  • 배드 파더스 사이트에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중요한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구본창 씨에 대한 공소사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였었는데, 국민 배심원들 또한 구본창 씨에 대하여 만장일치의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체 미혼·이혼 한부모의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사건 중 양육비이행률도 37.5%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법률상 양육비가 미지급 된 경우 강제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때문에 양육비 채무 이행을 위하여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2021년 6월 10일 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

2021년 7월 13일부터는 출국금지, 명단 공개가 실시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한 후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시행일 : 2021. 6. 1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의 이행,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12.] [시행일 : 2021. 7. 1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명단 공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2.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3.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여성가족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1. 12.][시행일 : 2021. 7. 13.]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들은 양육비에 아이의 생존권이 달려 있다는 말,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공감,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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