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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서도 당하는 게 보이스피싱이라죠? 정말 지긋지긋하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최근에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20대 취준생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치열한 수사를 통해 다행히 그 범인은 잡을 수 있었습니다.  범인은 일명 김민수 검사로 널리 알려진 사칭범이자 보이스피싱 주도책이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런 피해가 얼마나 많을지 저는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네요. 오늘은 이러한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피해 구제 방법과 보이스피싱범의 처벌 수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적용 죄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다음은 판례에 나온 실제 사건을 간추렸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9고단3545 판결}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 있는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의 구성원은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있었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차 상담원에게 연결해주거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및 신용 등급 향상을 위한 조회 건수 삭제 비용이 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과 역할 분담에 따라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2. 27. 오전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 이하 불상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 및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9.경 대포통장 계좌인 우체국 계좌로 5,530,000원, 2018. 1. 3.경 또다른 대포통장 계좌로 1,000,000원씩 3회에 걸쳐 3,000,000원을 무통장송금 또는 계좌이체 송금받는 등 8,5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으로부터 합계 95,311,339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사기죄가 적용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자금 전달책은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7년 5월 ‘○○○나라’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인·구직란에 댓글을 게시하면서 연락받아 알게 된 일명 ‘Z’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해 주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위 Z의 제안을 받아들여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에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해 주는 일을 같이하자”고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5. 중순경부터 Z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QQ'를 이용하여 정보를 주고받으며 보이스피싱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은행 근처에 대기하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W’ 등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넘겨받은 뒤 하루 평균 200만 원에서 4,0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의 인출 및 송금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매일 20만 원씩 수고비 명목의 금원을 받았다.

그러던 중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5. 25.경 피해자 박○○(59세)에게 전화하여 “연 6%의 저금리로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우리가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300만 원, 같은 달26.경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300만 원, 같은 날 L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M)로 300만 원 등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그 무렵 일명 ‘X’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KB국민은행 ○○○○지점 현금자동인출기 등지에서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인출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Z’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합계 293,687,141원을 교부받았다.

 

자금 전달책이었던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사기죄가 적용되어 각각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자금 전달책은 .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포 통장 등을 대여받아 범죄에 사용했을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는 쉽게 말해서 체크 카드,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대전지방법원 2017. 3. 29. 선고 2017고단52 판결}

1)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 D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자금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D과 공모하여, 위 D은 2016. 9. 12.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사채 보증을 잘못 서서 현재 납치되어 있으니 대신 돈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앞에 현금 23,950,000원이 든 종이가방을 가져다 놓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G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두고 가자 이를 바로 수거한 후, 현장에서 대기하던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D과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한 다음, 이동 중인 택시 안에서 위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택시에 함께 탑승한 위 D에게 교부하였다.

2)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D으로부터 1건당 2 ~ 3만원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될 금융거래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5.경 수원시 장안구 I의 집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I로부터 I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서울 영등포구 J 부근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D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장의 체크카드 내지 현금카드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적용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여러 판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단순 자금 전달책이라고 할지라도, 보이스피싱 조직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사기죄 혐의가 적용되며, 타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범죄에 활용했을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료조사를 하면서 접한 판례를 통해 단순히 자금 전달책이었다라고 변명하며 무죄를 받기란 대단히 어려워 보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방법

 

먼저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했다면 112로 피해액 송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피해 상담을 하거나 피해액 환급에 관한 상담은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합니다.

 

 

1)금융 회사와 금융감독원 피해 구제

피해구제 신청 지급정지 채권소멸절차공고 채권 소멸 피해환급금지급 



①피해구제 신청

피해자는 피해금액을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 구제를 신청합니다.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 금액이 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합니다.

 

(예시: 피해자 A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활용되는 대포 통장인 농협 계좌로 900만원을 송금했을 경우, A는 농협에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를 신청합니다. 해당 신청을 받은 농협은 기업은행 계좌로 900만원이 이체된 것을 확인하여 기업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②지급정지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입금내역 등을 확인하여 계좌 전체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합니다.

 

 

③채권소멸절차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합니다. 금감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의 채권은 소멸합니다. 

④피해환급금 결정ㆍ지급

금감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 결정하며,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시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phishing-keeper.fss.or.kr

 

 

2) 민사적 손해배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범죄 피해로 인한 민사적 손해배상을 위한 법률구조를 제공합니다. 대포통장 명의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데 소송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이 소요됩니다. 

 

대포통장 명의자가 피해액의 30~ 70%를 배상하도록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대다수는 상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기는 실로 어려습니다. 

 

 

3)배상명령제도
보이스피싱 범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상 손해 배상을 별도로 구할 필요 없이 배상명령을 통해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로 진화합니다. 과거에는 사채를 써서 자녀를 억류하고 있으니 빚을 갚으라는 수법부터 간이 크게도 검사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그 수법과 사례는 너무도 다양해서, 일반 국민이 속임수를 알아차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성하고 가정의 불화 또는 생명의 위협까지로 이어지는 보이스피싱이나, 이에 대한 형벌은 거의 3년 이내였습니다. 송금한 후 거의 1분도 안 되서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고, 점 조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거의 잡히기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범죄에 비하여 형벌이 너무나도 가벼워서 안타깝습니다.

 

사기죄는 분명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몇 억에 가까운 피해 금액을 낳고 피해자에게 보상은 전혀 하지도 않은 채 겨우 3년을 살고 나오는 건, 어쩌면 보이스피싱을 재생산하는 구조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피해 구제방법과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공감,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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