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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①편에서는 장애인에 관한 강제추행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②미성년자 편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규율되지만(다만, 미성년자인 장애인의 성범죄는 마찬가지로 아청법을 따릅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흔히 '아청법'으로 아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강제추행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판례를 통해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D

 

 

 

 

아동·청소년의 법적 정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우리 법률상 나이는 통상적으로 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때문에, 한국 나이로는 19살이지만, 만으로는 18세인 고등학교 3학년은 19세 미만의 자인 아동·청소년이 되는 것이지요.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이 문장의 의미는 만을 기준으로 하는 서양 나이 계산법을 따르면 생일이 지나야 만 19세 되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19세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01년 10월 28일 생인 甲군은 올해 한국 나이로 스무살이며 동시에 포스팅 시점으로 6월 9일 현재 기준으로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입니다. 그러나 해당 단서에 따르면, 생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인 2021년 1월 1일부터 그를 19세로 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A군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규율받습니다.

 

19세 미만인 자의 담배, 주류의 구매는 불법이나 20살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담배, 주류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청법 제7조 ③항의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한 강제추행을 말합니다. 미성년자(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판례를 통해 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7고합520 판결}

(범죄 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에 있는 ○○○고등학교 구내매점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19: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위 매점 내에서, 매점 진열대 최상층에 진열된 과자를 고르려고 손을 뻗고 있던 피해자 ○○○(여,16세)에게 다가가 "너 윗칸 안 닿지."라고 말하며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들고서 피고인의 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천천히 내려주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사이의 음부 앞부분을 꾹 누르듯이 만지고 내려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경부터 2017. 6. 1.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26명의 피해자들을 뒤에서 팔로 안거나, 엉덩이를 손으로 스치듯 건드리는 방법 등으로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형이 내려졌으나, 3년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이렇게 양형이 내려진 이유에 대해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1. 강제추행에서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동시에,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2.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 ○○○의 한쪽 팔을 만진 사실은 인정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손이나 팔을 잡았을 뿐 성적인 말을 하거나 이외의 부가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는 음부나 가슴, 엉덩이처럼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다.
  4. 피해자들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보다는 일반적 의미의 당혹감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 ①피해자 ○○○은 '뭘 먹을지 고민하는 중 피고인이 말을 걸면서 손을 잡았다. 그때 좀 꺼림직 했지만 그리 심하지 않아 그냥 넘겼다'라고 진술하였다, ②피해자 ○○○은 '피고인이 왔냐고 인사를 하면서 한쪽 팔을 만지작거렸다. 평소 친근감의 표시로 어깨를 툭툭 칠 때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지만 팔을 만졌을 때는 기분이 나빴다'라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손이나 팔을 잡았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평소 친근감의 표시로 피해자들과 일부 신체적 접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자면 범죄 사실에 소개된 음부, 엉덩이를 추행한 행위는 증거로써 인정X, 팔을 만진 행위, 손을 잡은 행위는 증거로써 인정이 됐으나 민감 부위 추행도 아니며 이러한 추행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거라고 보긴 어렵고, 피해자들 또한 성적 수치심보다는 당혹감과 불쾌감을 느꼈다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기에 양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민감 부위를 추행했을 경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춘천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고합69 판결}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19:05경 춘천시 D에 있는 'E' 4층 남성목욕탕 수면실 앞에서,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F(13세, 남)에게 자신 역시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다가가서 피해자에게 다니는 학교에 대하여 물어본 후 이에 답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학교 선배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켰다.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다가 점점 아래로 내려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성기를 가리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 부분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종합적인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99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에 대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대하여 판례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 · 신체적 사정으로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심신상실은 정신 기능의 장애로 판단능력이 없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항거불능 상태는 술에 만취했을 경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또는 심한 폭행이나 성폭행을 당하여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피해자는 종전에 술을 먹어본 경험이 많지 않았는데 피고인 등과 함께 술을 먹다가 갑자기 화장실에서 구토하는 등으로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점, 이후 G이 화장실에 들어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한 후 화장실을 나갔고, 피해자는 알몸 상태로 혼자 화장실에 있었던 점, 그 직후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는 등 대화를 하다가 간음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할 당시 이미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직전에 이루어진 G의 간음행위로 인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된다. {2020도966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했을 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위계와 위력에 대한 정의는 전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제추행죄의 성립과 처벌 수위 판례까지 ①장애인편

며칠 전 직장 내 상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부사관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다른 부대로 전근을 갔다는 사실부터 말이 안 되는데, 추가적으로 해당

jelly6.tistory.com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마찬가지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고합792 판결}

(범죄 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서 'D' 식당의 사장이고, 피해자 E(여, 22세), 피해자 F(여, 16세), 피해자 G(여, 17세), 피해자 H(여, 16세), 피해자 I(여, 17세)는 위 식당의 시간제직원으로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업무상 지시, 감독을 받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은 2014. 8. 5. 11:00경 위 식당 주방에서, 컵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E의 뒤쪽을 지나가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 E을 각각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5. 20:00경 위 식당에서, 카운터 옆에 서 있던 피해자 I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을 각각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계등추행으로 인해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으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명령 및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가 내려졌습니다.

 

 

 

 

강제추행 미수범도 처벌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청법(약칭: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에서 눈여겨볼 점은 미수범 역시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점입니다. 강제추행 관련 미수범 판례를 같이 보실까요?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병합) 판결}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22:10경 혼자 술을 마시고 직장 기숙사에서 나와 광명시를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여, 17세)를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200m 정도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약 1m 간격으로 가까이 접근하여 양팔을 높이 들어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피해자를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폭행행위를 하여 그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의사,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위 행위 후의 피해자의 반응 및 위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뒤따라간 것으로 보이므로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로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려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그 때에 이른바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마침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피해자의 몸을 껴안는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 원심에서는 추행을 시도한 행위 그 행위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폭행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어요. 

 

 

 


 

자료 조사를 하면서 법정형이 분명 정해져 있지만 그에는 훨씬 못 미치는 양형으로 많이 답답하더라구요. 말도 안 되는 형량을 내리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 한 아동·청소년의 성범죄로부터 어떻게 보호하며, 부당하기까지 느껴지는 양형으로 어떻게 범죄 피해자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스러웠습니다.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을 했을 경우 대부분 집행 유예가 떨어진다는 점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공감, 댓글을 남겨주세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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