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쯤이었나요? 강원도 어느 저수지에서 피라냐와 레드 파쿠가 발견 되었고, 일일이 낚시로 건져내는 것이 불가능하여 용수로로 사용 되던 저수지의 물을 모두 빼서 허탈해하던 마을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금번 일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외래종 방사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었고, 기록을 추적해보니 그 피해는 아주 오래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격이 뉴트리아죠. 뉴트리아 모피 사업이 실패하고, 남은 개체들이 탈출하거나 방생되면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뉴트리아와의 전쟁을 시작했다고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듯 미래에 큰 피해를 주게 되는 외래종 방사! 오늘은 외래종을 방사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의2.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8.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유입주의 생물
유입주의 생물은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이거나 해외에서 사회적 또는 생태계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생물, 서식지 여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하여 정착 가능성이 높은 생물을 조사하여 지정합니다. 유입 생물 지정 고시에는 이러한 유입주의 생물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입주의 생물은 총 300여종으로, 여기에는 전문에서 언급했던 레드 파쿠(붉은 파쿠), 피라냐가 속해 있고, 붉은불개미의 12배 독성,말벌 독성의 4배에 달하는 붉은배과부거미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등) ①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 제21조의2제2항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러한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및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①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②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③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 생물체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을 뜻합니다.
생태계교란 생물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하천 깡패로 불리는 미국 가재와 일반 국민에게 잘 알려진 뉴트리아, 황소개구리와 꽃매미가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수입등을 할 수 있다.
1.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
2. 그 밖에 교육용, 전시용, 식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생태계교란 생물은 누구든지 재배·사육·보관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식용이나 학술 연구, 전시용, 교육용일 경우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따로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환경부의 허가 없이 미국 가재를 잡아서 집으로 들고 가거나 키우는 건 불법입니다. 강에서 미국가재를 잡았을 때 풀어주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 목적으로 방출등을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출등으로 해당 생물의 서식지가 확대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방출등이 된 생물의 지속적인 감시 및 회수가 가능한 경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생물은 몰수 당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제36조(몰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종은 몰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등이 된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을 가리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라 합니다. 여기에는 단 두종이 속해 있습니다. 바로 귀여운 라쿤과 대서양 연어입니다. 대서양 연어의 경우 우리가 가장 많이 먹고 선호하는 연어입니다. 그런데 생태계위해우려종으로 선정된 이유는 공격성과 성장 속도가 높아서 자연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토종을 밀어내고 우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수입된 경우 해당 개체는 몰수 당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몰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종은 몰수한다.
3.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 또는 반입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외래종 생태계에 방출하면 처벌받나?
생태계교란 생물의 경우 생태계 방출, 방생 시에 처벌받게 됩니다. 생태계교란 생물 中 하나인 황소개구리는 키우는 것도 불법이며, 방출해도 불법으로 처벌받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입주의 생물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어떻게 될까요? 답은 방출해도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특히 유입주의 생물은 수입이 어려운 만큼이나 대단히 위험한 동식물이 있으며, 방출이 된다면 인간 환경과 생태계가 대단히 위험해집니다. 커뮤니티를 통해 피라냐를 몰래 분양 받고 아무 생각 없이 방출한 결과 저수지에 대량 증식하여 마을 농사가 망쳐지는 것처럼 인력낭비 물자낭비를 불러오는데도 불구하고 방출 시 벌칙 조항이 없기에 처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아직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야동을 보면 처벌 받을까?
2020년 지난해 N번방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난리가 났죠. 제2의 N번방을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만들어졌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④항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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