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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무고죄로 가장 유명한 사건은 뭘까요? 아마도 배우 이진욱 씨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조사 결과 무혐의가 뜨게 됐죠. 이후 이진욱 씨가 상대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하면서 2심에서 무고죄가 선고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무고죄는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투 운동의 전개로 성범죄 폭로가 이어지면서, 매스컴에서 유명 인물들이 자신에게 성범죄 의혹을 제기했던 자들에 대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무고죄로 고소를 했던 양상이 지난 2017~2020년도까지 이어나갔었죠.  

 

무고죄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많이 다투게 되는데 성범죄만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또는 내가 무혐의라고 무조건 상대방 측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무고죄는 어떻게 인정될까요? 오늘은 무고죄의 법리와 그 판례까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는 목적범을 처벌한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 성립합니다. 그러한 의도를 밝혀내지 못 했을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없죠.  목적이란 스스로만 알 수 있는 주관적인 영역입니다. 무고죄의 피의자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실무에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했을 때 또는 타인이 징계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스스로 징계를 위한 진술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 이러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즉 타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만들도록 스스로 이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러한 목적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나 당연하게도 항상 적용되는 예는 아닙니다. 

 

 

 

타인에 대한 무고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내용의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852 판결]

 

 

 

무고의 신고자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는 자는 형법 제156조의 '타인'에 해당합니다. 이전에 허위사실로 피해 받았던 피해자가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인지를 하여 무고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했을 때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허위사실이란, 타인이 그러한 형사처분을 받을만한 혐의가 없거나 징계처분을 받을 만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음에도 거짓을 꾸며냈을 때 그 거짓은 당연히 허위사실에 해당합니다.  

확신없는 사실의 신고만으로 무고죄는 성립한다.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한 것이고 신고자가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8도1896 판결]

또는 내가 타인을 사기죄로 신고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가 떴을 경우, 내가 신고한 사실이 허위사실이 될 수 있음은 검사가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검사가 적극적 증명을 하여 나의 신고가 허위사실임을 입증했을 때는 허위사실이 인정 되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에 대한 적극적 증명과 소극적 증명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에 대하여 검사의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만 합니다. 

적극적 증명이란 소극적 증명과 대립되는 말입니다. 소극적 증명은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도15398, 판결] 

이 말인 즉, A라는 사실로 인해 갑이 무고죄로 고소당했을 때, 검사는 B를 입증 해야지, -A를 입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1)간통이 범죄였던 2014년 4월 1일 갑(甲)의 배우자 을(乙)이 당일 갑(甲)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간통죄로 고소를 한 상황

2)조사를 해보니 갑(甲)은 불륜을 저지르지 않음

3)갑(甲)은 을(乙)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다.

4)을(乙)의 무고죄를 다투는 법정에서 검사는 을(乙)이 평소에 의처증이 심한 자라고 주장하며 때문에 을(乙)이 간통죄로 고소했던 사실이 허위이다라고 주장

 

여기서 4번이 바로 소극적 증명에 해당합니다.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적극적 증명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갑(甲)은 그날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했기 때문에 불륜이 없었기 때문에 을(乙)이 갑을 간통죄로 고소했던 사실은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적극적 증명에 해당합니다. 

 

갑(甲)이 불륜을 하지 않았음에 초점을 맞춰 을(乙)의 망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불륜을 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바로 적극적인 증명입니다. 

 

 

일부 허위사실

 

1. 

분양 사기 금액이 5999만원인데, 6000만원의 분양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을 때와 같이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무고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무고사실 중 일부사실이 진실이고 타 사실이 허위인 경우 무고죄의 성부(적극)

 

1)갑이 을에 대해 을이 1월 1일에 성추행을 했고, 1월 3일에 또 성추행을 했다고 신고

2)조사 결과 1월 1일 성추행은 진실, 1월 3일 성추행은 허위사실

3)1월 1일의 성추행 무고죄 성립X  1월 3일 성추행 무고죄 성립 O

여러 개의 무고 사실 중 일부가 혐의없음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나머지 무고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은 무고죄의 죄책을 벗어 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대법원 1983. 6. 28. 선고 81도2546 판결]

 

 

 

허위 사실의 신고 당시 해당 허위사실이 형사범죄에 해당할 것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무고죄의 보호 법익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을 이익도 보호합니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판례의 적용 

 

강제추행으로 무혐의가 뜬 공소외인이 자신을 고소했던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공소외인이 술집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팔로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추행
2)같은 날 술집에서 나와 피고인과 함께 걸어가며 강제로 손을 잡는 방법으로 추행
3)소파에 앉았다가 일어나려는 순간 피고인의 팔을 잡고 끌어 앉히더니 강제로 피고인의 목덜미에 팔을 두르고는 피고인의 입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자신의 혀를 피고인의 입에 넣으려고 하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공소외인을 무고하였다는 것

 

*공소외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무고죄 피고인은 2심까지 무고 유죄로 확정된 상황

 

 

 

대법원의 판단

 

1.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인이 술집에서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추행했거나, 같은 날 술집에서 나와 피고인과 함께 걸어가며 강제로 손을 잡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추문(推問)에 따라 강제추행 피해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언급되거나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2.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해자의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 사건의 내용이 다소 복잡하여 무고죄와 관련된 부분만 간추려서 소개드렸습니다. 성범죄로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고소당할 우려가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은 판례이기 때문에 정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무고(성폭행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무고(성폭행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www.law.go.kr

 

 

 


 

오늘 알려드렸던 무고죄의 법리와 판례는 어떠셨나요?

성범죄 특성상 객관적 증거 없이 정황 증거나 증언으로 진행되는 경우 피해자가 무고죄의 피고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무고죄의 사례를 살펴보면 성범죄 피해자가 무고죄의 피의자·피고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거나, 그것이 무고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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