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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전에는 스토킹에 대해 범죄라는 인식보다는 개인과 개인 간의 단순 애정 문제 또는 사적인 문제로 취급되어 사회에서 큰 이슈는 받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가 '스토킹'에 국한되는 것만이 아니라 폭행, 감금뿐만 아니라 강간·살인과 같은 중범죄로 이어진다는 것과 그와 관련된 여럿 굵직한 사건들이 뉴스에 나오면서 스토킹 자체를 범죄로 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죠. 그 결과 만들어진 법이 바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출발이 굉장히 늦었지만, 과연 제대로 만들어진 법일까요?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스토킹행위의 정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여기서 포인트는 스토킹행위를 피해자를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동거인과 그 가족도 포함했다는 점입니다.

 

 

1호의 가~마 규정을 풀어서 써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일상 생활 장소 근처에서 상대방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 카톡, 인스타그램, 페북 등과 같은 SNS나 우편, 이메일 등 통신매체를 통해 연락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주거나 일상 생활 장소에 물건을 두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 및 일상 생활 장소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했을 경우 스토킹범죄가 되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스토킹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치 및 스토킹 관련 판례

 

1)응급조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스토킹행위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바로 응급조치입니다.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경찰관은 즉시 출동하여 스토킹행위를 제지하며 4가지 응급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1.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한 제지, 앞으로 있을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 지속적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할 것을 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과 같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일컬음)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했을 경우에 한함)

 

1~3번까지는 의무 조항, 4번은 동의했을 경우로 보호시설이나 상담소로 인도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절차가 있음을 안내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1번의 앞으로 있을 스토킹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한다고 해서 그 행위를 멈출까요? 실효성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보이는 의례적인 조항이라고 느껴지지 않나요? 때문에 경찰관의 즉각적 개입을 가능하게 만드는 긴급응급조치가 의미가 있습니다.

 

 

2)긴급응급조치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스토킹행위자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를 어길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990년대부터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해왔던 영국의 경우, 스토킹 방지법(Stalking Protection act)에 의해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스토커행위자를 구금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접근 금지 명령에 불만을 품은 스토커행위자가 피해자에게 더 큰 범죄를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징계로써 과태료를 선택했다는 점은 스토킹 피해자를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실까요?

{부산지방법원 2012. 6. 12. 선고 2012고단471 판결}

 

피고인은 1988년경 피해자 김○○을 알게 된 이후 2004. 11.경부터 2005. 2.경까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어 2005. 4.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5. 7.경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어 2005.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2009. 12.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근무하던 연구실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고도 불응하고, 2007. 5.경부터 2010. 1.경까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어 2010.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0.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편지,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접근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10. 17:00경 인천 연수구 ○○동 ○○대학교 ○○관에 있는 피해자의 연구실에서,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김○○과 박○○으로부터 위 연구실 앞 복도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고, 피해자의 조교 곽○○으로부터 접근금지가처분 결정문 사본을 제시받고 나가줄 것을 요구받고도 약 1시간 동안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5.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201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데요.”라고 말하여 불안감을 유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6.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스토킹 타임라인이 매우 규칙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2004년부터 시작하여 퇴거불응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를 했던 2011년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접근금지가처분도 스토킹행위 가해자를 막을 수가 없었네요.

 

 

 

 

스토킹 범죄와 판례 속 스토킹 사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눈여겨봐야 할 규정은 바로 ③항입니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해당 조항은 피해자의 구체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일컫는 '반의사불벌'조항 입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을 때,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정말 진심인지, 보복의 염려나 가해자의 협박으로 원치 않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법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 본 몇가지 규정들은 피해자를 보호보단, 허울만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향후 보완을 통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규정들이 바뀌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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