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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신세계 백화점에 방문했었습니다. 구찌, 샤넬 등 명품관 앞에 대기 손님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최근 1년 간 명품 소비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뉴스는 수차례 봤지만, 정말 거의 다른 세상이더라구요. 웃돈을 줘도 구하지 못 할 정도로 인기가 대단합니다. 때문에 정품을 구매하지 못 하는 소비자들이 명품 편집샵이나 SNS에서 판매하는 명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구요. 그러나 직영점이 아닌 곳에서 판매하는 명품은 언제나 모조품의 위험이 있죠. 

 

인터넷 사이트 또는 SNS 마켓(카톡, 인스타그램 등)에서 정품으로 알고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가짜인 경우, 구매자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모조품을 판매한 판매자는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판례까지 같이 살펴 보시죠!

 

 

 

모조품(가품, 짝퉁) 구매자도 처벌할까? 

 

아닙니다. 구매자의 모조품 인식 여부에 상관없이 구매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모조품(가품, 짝퉁) 구매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모조품(가품, 짝퉁) 판매자 처벌 규정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침해죄입니다. 모조품(짝퉁)의 제조 및 판매를 한 자에 대해 상표권 침해죄가 성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모조품을 구매한 구매자는 모조품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상표권 침해에 대해 관련 증거를 취합하여 경찰에 "고발"을 하시면 됩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의사표시인데, 상표권 침해죄의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상표권자에 해당하므로, 구매자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매 당시 진품으로 속아서 구매한 경우, 구매자는 모조품(가품, 짝퉁)을 판매한 자에 대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짝퉁, 가품인 것을 알고 구매했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기망 행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망 행위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모조품(짝퉁, 가품) 판매 처벌 판례

 

{부산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고단7327 판결}

형법, 관세법, 상표법 위반

 

1. 사기

피고인은 중국에서 제조된 위조상표가 부착된 엠포리오 아르마니 짝퉁시계를 수입함에 있어 국제우편물(EMS)을 이용해 배송 받은 후 인터넷 오픈마켓인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G마켓 등에 위 '짝퉁' 시계를 정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도장을 찍어 만든 보증서를 첨부하여 정식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정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5.경 오픈마켓인 지마켓[인터넷 사이트 주소: www.gmarket.co.kr] 이라는 쇼핑몰 사이트에 엠포리오 아르마니 시계가 마치 정품인 것처럼 가품과의 차이점을 사진 등을 사용하여 비교하면서 100% 정품보증제품이라고 광고하고,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 보증서 공급처 란에 피고인이 임의로 'D' 도장을 찍어 배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엠포리오 아르마니 시계는 중국에서 수입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였다.

피고인은 2010. 7. 15.경 위와 같은 쇼핑몰 광고에 속아 진품으로 믿고 구입한 피해자 E로부터 위조상표인 엠포리오 아르마니 시계 판매대금 명목으로 16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5.부터 2013.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954명으로부터 합계 2,404,122,94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위조 엠포리오 아르마니 상표가 부착된 시계 등을 위 1항과 같이 중국에서 해당 물품을 구입하여 국제우편물(EMS)로 국내에 반입하면서, 국제우편물의 경우 세관에서 전부 검사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세관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물품명을 'sample jewellery', 'sample box'로 기재하고, 가격은 미화 40불로 기재하는 등 허위로 기재한 후 해당 국제우편물이 선별검사에 적발되어 세관의 통관안내서를 받으면 정상적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검사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절차 없이 해당 물품을 직접 수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9.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EMS 우편물번호 F으로 중국산 위조상표가 부착된 시계 16개 물품원가 2,870,541원, 시가 4,513,430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 11.까지 별지 관세법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조상표가 부착된 시계 1,166개, 물품원가 합계 66,886,335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3.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0. 7. 15.경 E로부터 위조상표가 부착된 엠포리오 아르마니 시계 1개를 주문받고,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조시계를 E에게 배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5.경까지 별지 상표법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3회에 걸쳐 위조상표가 부착된 엠포리오 아르마니 시계 등 위조시계 11,447개, 위조시계 케이스 9,283개, 정품시가 6,340,547,917원 상당을 수입,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위스 '지에이 모르핀 에스 에이'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시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엠포리오 아르마니(EMPORIO ARMANI)와 동일 ·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수입,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이러한 범죄 사실로 인해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3년형과 95,588,567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습니다.

 

 

 

 

모조품 구매자 피해 보상 및 손해 배상 

 

1)피해보상

모조품인 것을 모르고 구매했을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데, 실제로 고소하여 사기죄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상 손해 배상을 별도로 구할 필요 없이 배상명령을 통해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2)손해배상

①사기죄가 증거 부족 등 이유로 입증이 되지 않은 경우, ②구매자가 모조품인 것을 알면서도 구매했을 경우에도 모조품(짝퉁, 가품) 판매자에게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다음 여섯 가지 항목 모두 구매자 스스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1. 가해행위의 존재
2. 가해행위의 위법성
3.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4. 피해자의 손해 발생
5.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6. 가해자의 책임 능력 (지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오프라인 명품편집샵 또는 온라인 명품병행수입업체에서 구매했을 경우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 구매 후 명품 감정을 반드시 받아보길 추천 드립니다. 이번에 자료 조사를 하면서 생각보다 명품인 척 하는 가품 사례가 많아서 온라인에서 구매하신 상품은 장담할 수가 없겠더라구요.  오프라인/온라인으로 감정이 모두 가능하니, 찜찜하게 앓지 마시고 감정 꼭 받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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