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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배달 어플 사용이 더욱 늘면서 리뷰와 별점을 둘러싸고 사업주와 소비자 간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어 뉴스 사회면에서서도 주목 받았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 돈 주고 내가 평가하는데, 왜 난리냐'라는 입장이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별점과 리뷰 하나하나가 매출에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음식 맛에 대한 평가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단순 평가를 넘어 도가 지나친 악플이라면,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악성 리뷰에 대해 신고 및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배달앱 리뷰에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쓴 리뷰가 사업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형사상 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업자들의 태도는 소비자가 소비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판례에 의하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구매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쓴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형법제311조(모욕)공연히 사람을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악성 리뷰에 폭언이 들어간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언사의 경우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이 말을 판례로써 해석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2016도9674)

 

 

 

 

 

모욕죄 성립요건

  1. 모욕성
  2. 특정성
  3. 공연성

 

모욕죄에 대한 판례와 성립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난 글에 자세하게 올려져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상 손님의 폭언과 폭행 손해배상소송 및 형사 처벌에 대하여

예전에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진상 손님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많았어요. 기억나는 일화 중 하나를 들어보자면 같이 일하던 직원이 빙수 포장을 잘못 했었던 일이에요. 손님은 포장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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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수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배달 어플에서 작성한 악성 리뷰는 먼저 공연성은 충족됩니다. 악성 리뷰에 해당 욕설이나 패드립, 쌍욕이 적혀 있고(모욕성), 그러한 리뷰가 식당이 아닌 사장님이나 직원 등을 특정하여 욕설하고 있을 때(특정성)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모욕성을 판단할 때 'ㅅㄲ'라는 욕설이 들어가는지 여부를 많이 본다고 해요. 다만, 욕설만 없을뿐 사실상 욕설보다 더한 언사도 있죠.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무례한 표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판례를 들어볼까요?

 

중학교 교무실에서 위 학교 학생인 공소외 1 등이 있는 자리에서 같은 교사인 공소외 2에게 큰 소리로 “공소외 3은 지 아비가 양아치니까 아들도 양아치 노릇을 한다. 공소외 3 그 ㅅㄲ는 내가 경찰서에 처넣을 거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공소외 3의 아버지 공소외 4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교사들인 공소외 2, 5는 피고인이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공소외 4는 언론보도 및 고소사건으로 인하여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공소외 1, 6은 공소외 3과 친구 사이였고 공소외 4의 요구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4· 공소외 1, 6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중략)
그와 같은 표현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여 그것만으로 곧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하여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사실상 패드립에 가까웠지만, 판례는 기분이 상할 수는 있어도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진 않았어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 무례한 표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업무방해죄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했을 때,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업무 방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고, 여기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 · 협박은 물론,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2004도7529)

 

중요한 점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데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판례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에 대한 예를 들어볼까요? 국내산 생고기를 사용하고 있는 식당에 대해서

 

"오래된 외국산 냉동 고기를 사용했네요. 질기고 맛도 없고 고기에서 냄새까지 나는 걸 보니까ㅉㅉ 왜 국내산 생고기라고 거짓말 하시나요? 그렇게 홍보하시면 안 되죠!"

 

오래된 외국산 냉동 고기를 사용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영업주의 신용을 훼손하였고, 평점과 리뷰가 매출에 큰 영향을 주는 리뷰로 배달 업체의 앞으로 업무의 경영이 힘들 것이란 건 예상하기 어렵지 않죠. 이러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후기와 악성 후기를 구분해야 할 것 같아요. 맛은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영업주 자신의 기준에서는 맛있는 음식이라도 그게 다른 누군가에게 맛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때문에 음식 맛이 어떠한 점에서 마음에 들지 않았다, 탄맛이 났다 등등 그런 후기에 대해서 악의적이라고 비판하실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에요. 나 혼자만의 추측을 사실인양 올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달 기사님이 늦게 가신 것에 기분이 상해 음식 자체에 평점과 리뷰를 안좋게 달아버린다면, 사장님 입장은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음식에 대한 평가가 담긴 리뷰와 악의적인 리뷰는 다릅니다. 같다고 여기지 마세요.  

 

오늘 알려 드린 '배달 어플 리뷰, 신고 및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의 내용은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댓글, 공감 버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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