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24일, 판례번호 2009도2948 이른바 나영이 사건에서 잔인한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하여 징역 12년과 7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5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8세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하여 신체에 대하여 회복이 불가능한 영구적 피해를 주고만 최악의 아동성폭행범의 잔인한 범행수법은 당시 온국민을 절망에 빠뜨렸고,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징역은 고작 12년에 그치게 되어 2020년 12월 만기 출소하여 사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어째서 그는 12년형 밖에 받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른 원인들도 있지만, 본 포스팅에서는 심신장애와 연관하여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두순 범죄에 적용된 형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해당 규정을 살펴보면, 형법 제297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형법 제301조는 297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로 인해 사람을 상해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조두순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대 무기 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조두순은 12년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원심 판결(1심)에서 조두순에 대해 심신장애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1심 판결의 범죄사실을 일부 살펴볼까요?
{수원지법 안산지원 2009고합6}
(범죄 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83. 8.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8. 12. 11. 08:30경 000교회 앞 노상에서 근처 000초등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000(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위 교회안 화장실로 끌고 갔다. (중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3호는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명백한 오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중략)
1.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 조 제1항 제4호
(중략)
1심 판결문을 살펴 보시면 범죄 사실에서, 법령의 적용에서 모두 형법 제10조 심신장애를 인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 규정이라 불립니다. 심신 장애는 심신상실(제①항), 심신미약(제②항)으로 구성됩니다. 해당 사건에서 조두순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었죠. 본 규정은 2018년 12월 18일에 변경되어 '감경할 수 있다'로 되어 있죠.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2018년 12월 18일 해당 규정으로 바뀐 이후로는 판사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피고에 대해서 형을 감경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재량이 주어집니다.
2009년도 당시 재판이 진행되던 당시 적용되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09년 재판 당시 적용되던 규정)
개정되기 전의 규정으로써 조두순 사건에서 적용된 심신미약 규정은 판사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당시 심신장애는 필요적 감경 사유였습니다. 이 말은 즉, 판사는 심신장애가 인정된다면 판사는 무조건 형을 감경해야 하는 것이죠. 조두순의 변호사가 주취로 인한 심신장애(심신미약)을 주장했고, 검사는 이에 대해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항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의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진 것이죠.
결국 제1심의 판사는 강간치상죄의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하고자 했으나<형법 제301조, 제297조(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장애로 인해 형을 감경해야 했습니다.
감형 시 적용되는 규정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5.>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제1심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에서 제55조 제1항 제3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명백한 오기임을 먼저 밝힙니다.
형법 [시행 2005. 7. 29] [법률 제7623호, 2005. 7. 29, 일부개정] |
형법[시행 2010. 10. 16] [법률 제10259호, 2010. 4. 15, 일부개정] -10~21년도 현재까지 적용되는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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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 ||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09년 재판 당시 적용되던 규정은 표의 왼쪽에 해당합니다. 제1심 재판부는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합당하고 봤으나, 주취로 인한 심신장애가 인정되어 감경을 해야만 했죠. 감경에 대한 적용 규정은 형법 제55조의 1항의 2호에 해당.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아시다시피 제1심의 판사는 12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형법 제55조의 1항의 2호상 7년 이상의 징역보다도 무거운데, 그 이유는 양형의 이유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극히 중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그때 그때 여러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현재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콜중독 및 행동통제력 부족으로 범죄유발 가능성이 많고,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극히 중함 & 범행 부인
2)피고인 조두순은 피해자를 위한 피해 회복 노력이 없음
3)피고인의 높은 재범위험성
판결이 선고되었던 당시에는 판사를 욕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고, 엄청 난리가 났었죠. 그러나 재판부는 오히려 자신이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죠. 오히려 문제는 조두순을 기소했던 검사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본 포스팅을 자세히 읽으셨다면 조두순은 왜 형을 적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풀리셨을 것 같네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조두순은 무기징역형이 합당했으나, 주취로 인한 심신장애를 주장하였고 검사가 그에 대한 항변을 하지 않았기에 심신장애가 인정이 되어 제55조 제1항 2호에 따라 12년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형을 적게 받았다,가 되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실수가 없길, 피의자는 제 죗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길 바라면서 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구독, 댓글, 공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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