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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안전한 도로를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알아두세요!

 

 

요즘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도 많아지면서,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 꽤 많이 보게 되죠. 그만큼 생활 깊숙이 자리잡은 전동 킥보드! 그러나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소개 드리는 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사안은 5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규정과 개정된 내용을 표로 비교하며 같이 살펴보시죠. 

 

구분 기존 20.12.10-21.5.12. 21.5.13-
분류 소형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차체 중량 30kg, 제한 속도 25km/h)
도로이용 차도 통행
보도통행금지
자전거 도로 통행 허용
자전거도로 없을 시 차도운행
보도통행금지
면허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만 13세 이상, 면허 불필요
(다만, 킥보드대여를 위해서는 원동기면허 이상 보유)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음주측정요구 거부 시 
원동기면허 등 취소
음주측정요구 거부 시 원동기면허 등 취소 X 음주측정요구 거부 시 
원동기면허 등 취소
보호장비 안전모 착용 의무  안전모 착용 권고 안전모 착용 의무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 탑승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면허가 없었어도 길거리에 놓여 있는 전동 킥보드를 대여하여 탑승이 가능했지만, 5월 13일 부터는 불법입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는 보도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전동킥보드 운행자는 보도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 전동킥보드의 전동 장치를 끈 채 전동 킥보드를 끌고 보행해야 합니다. 

 

<처벌 규정>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무면허 운전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운전한 경우 보호자 처벌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화 장치 미작동
과로 또는 약물을 먹고 운전한 경우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을 발급받아야 운행이 가능한 면허요건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종전의 안전규정을 복원했어요.  2인 이상의 동승자 탑승 금지, 등화 장치 작동 등 운전자 주의의무 불이행시 처벌규정도 강화 되어 이용자들은 사전에 반드시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 운행자는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필독하시길 바랍니다.  

 

  1. 보도 주행을 하다가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로 해당되어 보험이나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전동 킥보드의 운행자는 원칙적으로 보도 주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도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 전동킥보드의 전동 장치를 끈 채 전동 킥보드를 끌고 보행해야 합니다.
  2.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했을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10월에는 보도 위에 주차된 전동 킥보드를 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보도・정류장 등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방치 및 불법 주・정차 문제가 그동안 사회적 문제였죠. 보도 또는 버스정류장 10m 이내 등은 전동 킥보드의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시도・경찰청장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곳 등은 전동 킥보드 등의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일 21년 10월 21일)


전동 킥보드 관련 법규가 확실히 강화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떠셨나요? 길거리를 걷다 보면 아직도 전동 킥보드 이용객의 보도 주행이 많은데 보도 주행 중 인명피해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이 점 확실히 기억하시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시며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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