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재 한국에서 접종이 가능한 코로나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가 있습니다. 이 백신 모두 어느 정도 부작용이 있는 건 해외 뉴스를 통해 이전부터 알려져 있었고, 국내에서도 부작용 사례가 발견됐죠.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2월 28일 정부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배상제도'를 실시할 것을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 4월 28일에는 코로나19 예방 접종 뒤 부작용에 대한 첫 보상이 결정됐습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서류가 갖춘 9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발열이나 오한 근육통을 보인 4건에 대해 '30만 원 미만'의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발생 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의 준용

정부는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기존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준용해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 사례에 대해 보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사례를 조사하여 예방접종과 부작용의 인과성이 인정될 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후 보상이 결정됩니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ㆍ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③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백신 부작용의 보상 내용 및 보상금 

먼저 보상내용은 사망‧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간병비, 장제비, 등입니다. 진료비의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 전액이 지급되며, 간병비는 일 5만원, 장제비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사망 보상금은 일 최저임금의 240배인 4억3000만 원이 지급되며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사망보상금의 55%~100%가 지급 됩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국가 보상 절차

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기존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준용합니다. 

예방 접종 피해 국가 보상 절차
 (피해자)이상 반응 피해보상 신청 ▷ (보건소및지자체) 보상관련 서류 구비 및 피해조사 ▷ (질병관리청)예방접종피해조사반 조사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위 절차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①환자 또는 보호자가 피해보상 신청

②보건소와 지자체는 보상 관련 서류를 구비해 1차적 피해조사 시작

③질병관리청이 피해조사반을 설립하여 예방 접종 피해((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사전검토 실시

④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될 때 보상금 지급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인과성 판단은 5가지 기준에 따릅니다.

 

  1. 관련성이 명백한 경우
  2. 관련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3. 관련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예방 접종과 피해 사실의 인과성에 대한 법률적 해석

 

결국 예방접종과 피해사실에 대한 인과관계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핵심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피해보상 예방접종과 피해사실의 인과성을 밝히기가 어려울뿐더러, 복잡합니다.

 

그렇다면 예방접종과 피해 사실, 즉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이 꼭 의학적으로 증명돼야 하는 것일까요? 답은 아닙니다. 아래 소개된 대법원 판례는 예방접종과 피해사실에 대한 인과관계가 꼭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방접종과 장애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장애 등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장애 등이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족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예방접종 후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막연한 추측을 근거로 현대의학상 예방접종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는 없다. 특히 피해자가 해당 장애 등과 관련한 다른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해당 예방접종이 오랜 기간 널리 시행되었음에도 해당 장애 등에 대한 보고 내지 신고 또는 그 인과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이 없다면,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2017두52764)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의학 전문가는 "코로나19의 백신이 발열 및 기타 통증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코로나19 백신의 면역 형성 능력이 기존 백신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백신은 우리 몸이 질병에 감염된 것처럼 속여 면역을 형성하는데 다른 백신에 비해 코로나 백신의 면역 유도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면역 형성 과정에서 경증 이상 반응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관련 중증 부작용은 정말 위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는 접종을 거부하여 결국 국민 보건을 해치게 되니 경계해야겠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13일부터 적용되는 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소개합니다.

요즘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도 많아지면서,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 꽤 많이 보게 되죠. 그만큼 생활 깊숙이 자리잡은 전동 킥보드! 그러나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

jelly6.tistory.com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