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진상 손님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많았어요. 기억나는 일화 중 하나를 들어보자면 같이 일하던 직원이 빙수 포장을 잘못 했었던 일이에요. 손님은 포장이 잘못된 걸 아시고 다시 돌아와서 빙수를 포장했던 직원에게 반말과 삿대질, 욕을 하면서 빙수를 집어던졌었죠. 직원은 몇번이나 죄송하다고, 환불 해드리겠다고 말씀 드렸지만 화풀이는 계속 됐고 결국 진상 손님의 일행분이 간신히 말려서 나갔어요. 결국 그 직원은 일을 그만뒀습니다.
서비스직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번씩 겪게 되는 진상 손님, 그들의 욕설과 폭행에 대해서 법률적인 해결법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과 형사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순 폭언의 경우
1)모욕죄
형법제311조(모욕)공연히 사람을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순 폭언의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게 됩니다. 모욕죄에 대해 우리 법원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
라고 밝혀두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언사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2016도9674)
예를 들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이 관리소장 甲의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甲과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사안에서 (2015도2229) 피고인의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甲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이 있어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 무례한 표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언사가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모욕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같이 살펴보시죠.
식당에서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주인을 폭행하던 중 식당 주인 부부, 손님, 인근 상인들이 있는 공개된 위 식당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를 향해 “젊은 놈의 ㅅㄲ야, 순경ㅅㄲ, 개ㅅㄲ야.”, “ㅆㅂ ㄱㅅㄲ야, ㅈ도 아닌 젊은 ㅅㄲ는 꺼져 ㅅㄲ야.” 라는 욕설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그 당시의 주변 상황, 경찰관이 현장에 가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업무방해와 폭행의 범법행위를 한 자로서 이를 제지하는 등 법집행을 하려는 경찰관 개인을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경찰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를 단순히 당면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설사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전후 경과를 지켜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근거 없이 터무니없는 욕설을 한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현장에 식당 손님이나 인근 상인 등 여러 사람이 있어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피해자인 경찰관 개인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위험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에 판례에서는 모욕죄 성립 요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모욕죄는 성립합니다.
- 모욕성: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키는 의사 표시를 말합니다. 외부적 명예란 간단히 말하자면, 인격체로서의 명예를 말합니다. 그리고 모욕은 욕설이 들어가는 언사가 있을 경우 모욕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욕설은 개인마다 욕설의 기준을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보통 'ㅅㄲ' 들어가는 욕설을 대표적으로 욕설로 판단합니다.
- 특정성: 피해자가 특정이 되느냐를 의미합니다. 위 판례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는 대면으로 마주쳐서 욕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면전에서 내게 욕을 했을 때 특정성은 당연 성립하나, 목격자가 없고 애매한 상황에서 혼잣말 했다고 발뺌하면, 특정성이 다퉈집니다.
- 공연성: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010도7497) 위 판례에서는 식당 손님이나 인근 상인 등 여러 사람이 있어서 공연성이 성립하는 것이죠.
2)명예훼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진상 손님의 욕설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와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즉, 공소 제기 있어서 고소가 필요 조건인 친고죄이며,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예훼손
- 특정성
- 공연성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과 모욕성에 해당하는 언사가 서로 다릅니다. 모욕성에 해당하는 언사는 직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식당 사장 ㅅㅂㅅㄲ, ㄱㅅㄲ다." - 모욕성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식당 사장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로 음식을 만드니까 먹으면 안 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식당 사장 ㅅㅂㅅㄲ, ㄱㅅㄲ,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로 음식을 만드니까 먹으면 안 됩니다." -모욕성, 명예훼손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3)업무방해죄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했을 때,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업무 방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고, 여기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 · 협박은 물론,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2004도7529).
따라서, 식당이나 카페에서 진상 손님이 욕설과 폭행으로 인해서 사업장의 업무가 마비된 경우에 해당하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상 손님 때문에 다른 손님의 주문을 받지 못 하거나 손님들이 나가는 경우 업무 방해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죠. 정말 진상 손님이 맞다면 업무 방해에 해당하지만 사건을 살펴 본 판사가 진상 손님의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컴플레인 과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기도 합니다.
폭행
1)업무방해죄
2)폭행죄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또는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진상 손님이 폭행을 했을 경우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형법 제260조 폭행죄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기도 합니다. 진상 손님의 폭행 행위가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진상 손님이 직원이 자신을 내쫓을 때 그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서 직원의 손을 뿌리치거나 꽉 잡고 놓지 않았다면, 정당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며느리인 甲과 자신의 아들이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甲을 훈계하던 중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甲의 양쪽 팔을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불법적인 폭행의 범의를 가진 폭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범위 내에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울산지법 2019. 6. 21., 선고, 2018노1296)
손해배상소송
진상 손님의 폭언과 폭행에 대해서 손해배상소송 역시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뿐만 아니라, 폭행에 대한 재산상 손해(적극적 손해) 및 치료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뜻하는 소극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를 위해선 몇가지 입증이 필요합니다.
- 가해행위의 존재
- 가해행위의 위법성
-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 피해자의 손해 발생
-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 가해자의 책임 능력 (지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의 6가지 성립요건을 모두 피해자인 원고가 입증해야만 합니다.
끝으로
진상 손님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손님이 누군지 몰라도 고소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고소장에 '성명불상자'로 기재하여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장에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자'로 기재하고,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가능한 많이 적으면 됩니다. 또한 목격자의 진술서, CCTV 녹화본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면 좋습니다. 참, 법적으로 CCTV는 녹음 기능이 없으므로, 꼭 휴대 전화를 이용해서 녹음을 하시고 증거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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