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휴대폰과 통신사 요금제는 상품과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철회는 소비자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휴대폰 개통 철회도 아주 당연히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다만, 현실에서 개통 철회를 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개통철회를 위해 휴대폰을 구매했던 대리점에 방문하면, 대리점 직원들은 벌써부터 인상 팍 쓰고 있죠. 철회를 막기 위한 위압적인 태도도 서슴지 않으며,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휴대전화 할부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대리점에서는 '개통하면 환불 불가',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예외품목' 등의 거짓을 말하며 개통철회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개통 철회 관련 정보를 잘 모르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철회를 포기하게 됩니다.  본사 고객센터는 다르겠지하며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도 먼저 대리점에서 철회를 하거나 합의하라는 식으로 요구하며 수수방관하며, 그동안 시간은 꾸준하게 흘러 결국 철회가 불가능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휴대폰은 현대인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물건입니다. 통신사 통화 품질이나 요금제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앞서 언급했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알려드리는 간단한 정보는 알아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

 

 

휴대폰 개통은 할부계약이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약(제2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代金)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재화등의 대금”이라 한다)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이하 “재화등의 공급”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직접할부계약”이라 한다)
나.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간접할부계약”이라 한다)

휴대폰 개통은 직접할부계약입니다.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단말기 값), 용역의 대가(요금제 요금)를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받습니다. 때문에 휴대폰 개통과 철회에 관련하여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순 변심

먼저 청약 철회를 위해서 단순히 의사만 밝혀서는 안 되고 의사 표시와 함께 반드시 개통한 대리점에 휴대폰을 반납 해야 합니다. 할부거래법 제8조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휴대폰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법 8조상 청약 철회는 철회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 변심으로 인한 개통 철회까지도 가능합니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8조(청약의 철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일부 대리점에서는 휴대폰 포장을 뜯었다는 이유로 환불이 어렵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 변심의 경우 대리점이 개통 철회의 피해를 부담하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계약서에 써놓기도 하죠. (그러므로 대리점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지자체 공무원 또는 경찰관을 대동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휴대폰은 자동차 혹은 보일러와 같은 청약철회 제외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을 뜯은 스마트폰일지라도 단순 변심을 주장하며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그 사실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포장을 뜯는 것은 제품 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할부거래법 제8조의 2항 1호는 포장을 훼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대리점 측이 제품 훼손이며 철회 불가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8조(청약의 철회)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다. 다만,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승낙하거나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할부거래법 제8조의 7일이 지난 경우 

최근에는 인터넷, SNS(카톡, 밴드), 쿠팡 등을 통한 휴대폰 구매가 굉장히 많아졌죠. 때문에 종종 휴대폰 개통 계약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통 철회를 위해 철회의 의사 표시뿐만 아니라, 휴대폰 반납이 필수적인데 온라인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반품할 주소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계약서를 받았지만 해당 주소가 계약서에 없는 경우, 대리점의 주소 변경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8조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품질 문제로 인한 개통 철회

예를 들어, KT에서 U+로 이동했는데 통화 품질이 떨어진다, 엘리베이터에서 전화가 안 된다, LTE 또는 5G가 터지지 않는다 등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 개통 이후 14일 이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해당 문의는 접수는 24시간 운영되므로, 편하신 때에 114 상담원과 상담 후, 일정을 조정하여 담당 기사님이 출동하여 서비스 품질 문제를 확인 후 인정이 되는 경우 개통 철회가 가능합니다. 

 

 

 

사기 피해로 인한 개통 철회

사기 피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고객센터를 적극 활용하시면 됩니다. 계약 당시 녹취본과 계약서가 있다면, 피해 구제가 쉬울 것입니다. 고객센터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소송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

현재 한국에서 접종이 가능한 코로나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가 있습니다. 이 백신 모두 어느 정도 부작용이 있는 건 해외 뉴스를 통해 이전부터 알려져 있었고, 국내에서도 부작용 사례

jelly6.tistory.com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