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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머니게임의 컨셉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유튜브 '머니게임' 프로그램 관련하여 출연자들이 연일 화제이죠. 출연진들이 그간 있었던 일을 서로 폭로하면서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가운데, 유투버 파이가 같이 출연했던 육지담과 공혁준의 통화를 자신의 휴대 전화로 녹음하여 자신의 폭로 영상의 증거로써 사용했습니다. 즉, 그들의 동의 없이 타인간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한 것이죠.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했을 경우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동의 없는 녹취본은 재판에서 증거로써 사용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

 

 

 

 

대화 당사자 통화 녹음본 증거능력 인정 여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 12. 29.>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의 통화 녹음본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하여 법률은 없으나, 판례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타인간의 대화 녹음은 원칙적으로 불법인데 대화에 참여한 자가 '타인'에 포섭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불법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3인 간 대화 中 몰래 녹음

 

그렇다면 3인 간 대화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의 내용을 몰래 녹음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와 관련된 유명한 판례를 소개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8478 판결}

 

(사실관계)

중학교 교사인 A씨가 중학교 교무실에서 다른 동료 교사 C씨와 학생 관련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후배 교사 B씨에게 "나가라"는 등 소리를 쳤는데, 이를 B씨가 휴대폰으로 녹음했다. 이에 A씨가 B씨를 상대로 자신의 음성을 녹음한 행위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제소한 사건 

 

(판결 요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므로, 음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판결은

①원고의 음성이 녹음된 부분이 약 23초였다는 점

②평소 원고가 피고에게 고성을 지르는 일이 있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던 상황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녹음을 하게 된 제반 사정

③녹음된 음성이 내밀한 사생활이 아니라는 점

④공개된 장소인 교무실에서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이뤄졌고 음성권 침해 정도가 미약하다는 점

 

 

이러한 구체적 사정들을 고려하여 몰래 녹음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음성권 침해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판례는 통화중이나 일상에서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그러한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화가 끊기지 않음을 이용하여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을 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노2841 판결}

(범죄 사실)
피고인은 신문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8. 16:54경 서울 마포구 소재 ○○○신문사 빌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공소외 1 재단법인 이사장 공소외 2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작하였다. 공소외 2는 서울 중구 소재 공소외 1 재단법인 이사장실에서 피고인과 통화 하던 중 △△방송 기획홍보본부장 공소외 3, 전략기획부장 공소외 4가 찾아오자 피고인과의 통화를 마치고, 그곳 탁자 위에 휴대폰을 놓아둔 채 공소외 3, 공소외 4와 대화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휴대폰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공소외 2가 통화종료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아 공소외 2 휴대폰과 피고인 휴대폰의 연결 상태가 유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통화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같은 날 17:55경까지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사이의 대화내용을 몰래 청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취하거나 녹음한 내용을 바탕으로 같은 해 10. 13. ○○○신문에 “공소외 2의 비밀회동”이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가 같은 해 10. 8. 공소외 1 재단법인 이사장실에서 만나 대화한 내용을 실명으로 보도하고, 같은 해 10. 15. 같은 신문에 “공소외 2 - △△△ 비밀회동 파장, 10월 8일 공소외 1 재단법인 비밀회동대화록”이라는 제목으로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사이의 대화내용을 상세한 녹취록 형태로 보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하였다.

 

피고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1항의 법령을 적용하여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그 이유로는, 타인간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대화는 공소외 2와 공소외 3, 공소외 4 간의 대화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은 이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에 해당하고,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누구든지 이 사건 대화를 청취, 녹음하여서는 아니되며, 마찬가지로 피고인도 이 사건 대화를 청취, 녹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상대방 동의 없이 타인의 대화를 녹음했을 때/ 증거능력 부정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 12. 29.>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간통죄가 유죄였던 2007년 당시, 주거지에 녹음 장치를 설치하여, 그 녹취록을 간통죄의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서울서부지법 2007. 9. 19., 선고, 2007고단270, 판결 : 항소]

이 사건 신음소리에 관하여 본다. “아- 아- 아- 아”와 같은 신음소리가 위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대화’라는 문리해석상 ‘신음소리’가 곧바로 대화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비밀스런 감청, 녹음 등을 금지하고 특히 이를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위 법의 본래적인 입법목적이 사생활의 비밀 보호 및 이를 통한 인간존엄성의 구현이라는 데 있다는 점을 되돌이켜 본다면, 애무 또는 성교행위 등 이른바 애정행위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신음소리와 같은 음향의 녹음 역시 위 법의 규율범위 안에 놓여 있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다. (중략)
결국, 이 사건 신음소리 역시 위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의 유추해석 및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호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간통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능력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혼잣말 녹음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될까요? 그러합니다. 아동 학대 혐의를 받은 아이 돌보미의 음성을 녹음했던 사건에서,

 

①피고인이 甲(10개월 아이)에 대하여 말을 하는 부분

② 피고인과 乙(甲의 모친)의 전화통화 부분

③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 등과 전화통화를 하는 부분

④ 甲의 음성과 울음소리

⑤ (피고인이) 무엇인가를 탁탁 치는 듯한 소리와 기타 음향

 

그중 ②, ④, ⑤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로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나, ①, ③ 부분은 같은 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로써 판단하였습니다.

 

타인의 대화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1항에 1조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에 의해 해당 녹취가 불법행위로 인정이 되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죠!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사소한 행동 하나로 전과가 생기게 되니, 꼭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포스팅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공감, 댓글 부탁드려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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