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견주들의 경우, 자신의 개가 외지인에게 사납다면 입마개를 하는 것이 서로간 안전을 위해서 필수이기 때문에 입마개를 착용하고 산책하시죠. 그러나 어딜 가나 예외는 있는 법이죠. 착용 의무 견종임에도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아서 사고가 난 적이 여러번 뉴스에 실린 적, 꽤나 많습니다.
저는 입마개 착용이 의무가 아닌 개에 대해서 입마개를 안했다며 길거리에서 견주와 싸움을 하는 사람도 본 적 있어요. 그 분은 어디선가 듣기론 큰 개는 입마개가 의무라고 들었거나, 자신이 생각하기엔 큰 개는 입마개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저 역시 조사하기 전에는 대형견은 산책 시 입마개가 필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큰 개를 만나셨는데, 이 개가 입마개 필수인 견종인지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산책 시 입마개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견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사견과 그 잡종
일본 도사(土佐지금의 고치 현) 지방에서 투견을 목적으로 지역 재래종인 '시코쿠 견'에 불독·마스티프 등의 대형견을 교배시켜 만든 개를 도사견이라고 합니다. 힘이 세고 인내심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도사견은 오로지 투견을 위해 탄생한 견종이라 매우 호전적이고 공격성이 강합니다.
2)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
원산지는 영국. 과거 영국에서 마찬가지로 투견을 목적으로 테리어의 힘과 불독의 지구력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종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영국에서도 판매와 개인의 소유가 금지된 견종이기 때문에, 핏불테리어는 아메리칸 핏불테리어만 남았어요. 공격성이 매우 강하고, 동물 보호소 등에서도 다른 개를 물어뜯어 죽여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사람을 많이 죽인 1위인 견종이죠.
3)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는 종종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혼동되는데요. 핏불 테리어보다는 반려동물에 보다 적합하지만 맹견입니다. 강하고 육중한 몸, 큰 머리로 핏불 테리어와 구분됩니다. 매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이 특징입니다.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4)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
스태퍼드셔 불테리어는 영국이 원산지로, 애견 및 투견으로 불독과 태리어를 교배하여 만들어진 불태리어를 투견으로 만들기 위해 스태퍼드셔에서 만든 견종입니다. 키는 약 35~41cm 정도이고 몸무게는 11~17kg 정도로 중형견에 속해요. 원래 투견이었기에 성격은 호전적인 편입니다.
5)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독일이 원산지입니다. 체구가 굉장히 크며 단단한 근육질의 큰 골격, 굵은 뼈대가 특징입니다. 경비용 견종이라 덩치와 키, 공격력 모두 대단합니다. 미국에선 인명 살상사고를 일으키는 견종 2위를 기록한 적도 있어요. 로트와일러의 턱 힘은 147.6kg, 턱힘이 굉장히 세서 흥분했을 경우 사람의 힘이나 도구로 해결이 불가능한 정말 위험한 견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은 소개드린 5종 외에도 너무나도 많죠. 대표적으로 카네코르소, 마스티프 등
그러나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5종류에요. 때문에 이로 인한 비판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강형욱은 동물보호법이 규율하는 맹견의 범위가 너무 좁다고 비판을 하기도 했죠. 아쉽게도 현재까지는 언급드린 5종이 맹견 범주에 속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시행규칙제1조의3(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21.>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맹견의 입마개와 목줄 미착용 시
소개드린 맹견의 소유자들은 반드시 입마개와 목줄 착용은 필수입니다. 맹견은 입마개와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맹견 소유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에 처하게 됩니다. 또는 안전장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또는 맹견의 소유자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등)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형벌과 과태료는 병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1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동물보호법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13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등
2의3.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2의4. 제13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중략)
2의7. 제13조의3을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
맹견 출입 금지 장소
또한 맹견은 다음 장소에 출입 또한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그 밖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동물보호법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동물보호법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13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등
2의3.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2의4. 제13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중략)
2의7. 제13조의3을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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