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악플, 사이버 폭력이라고도 하죠. 과거에는 인터넷 연예인 뉴스란 댓글이나 악플이나 찌라시에 대한 댓글을 올리는 일이 많았다면, SNS가 보급화 되면서 이런 악플은 단순히 연예인이 아니라 개인이 활동하는 커뮤니티나 개인 공간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즉, ‘악플’ 피해자는 주로 유명인이지만 일반인도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10월 6일~11월 13일까지 학생, 성인, 교사, 학부모 총 74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 경험률(피해+가해)은 32.7%인데, 이는 10명 중 3명은 사이버폭력 가해 또는 피해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생활 속에 스며든 인터넷 악플, 사이버 폭력. 오늘은 인터넷 악플, 사이버 폭력으로 고통받을 경우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근거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형사처벌 근거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먼저, 악플 또는 사이버 폭력으로 고통을 받았다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일정한 요건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하는데, 그에 관해선 지난 소음공해 관련 게시글에 자세하게 올려놨으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치거나 그 밖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정신적 피해에 관한 손해 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형사처벌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벌칙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①항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②항 |
사실적시명예훼손죄 |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1.사실에 대한 개념
여기서 '사실'이란 진실 여부와 무관합니다. 의견에 대립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난 변호사인 갑이 싫어."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갑은 변호사이다."이건 사실이죠. 사실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깊게 들어가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갑에 대해 "갑은 패소율이 높은 변호사라서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갑이 정말 패소율이 높은 것과 상관 없이 이를 비방할 목적이었다면, 사실적시명예훼손죄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방할 목적' 의 여부
더불어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는 목적범을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加害)의 의사 또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없이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해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나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아닌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연구
판례 2020도1147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1 협회 이사이고, 피해자는 미국 공소외 2 그룹 자산운용사(영문명 생략)의 최고경영자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공소외 3 학회○○○○ 그룹채팅방에 ‘3,000억 원대 △△△□□□□ 사기사건을 목격했다. 피해자가 사기꾼이라는 증거를 찾았다. 피해자는 공소외 2 그룹 Asset Management의 CEO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거짓이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미국 공소외 2 그룹 자산운용사의 최고경영자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결요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고 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글을 마치며....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를 당하면 관련 글을 캡처해 증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추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 포털사이트에 해당 글의 삭제나 임시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커뮤니티에 악플을 다는 경우를 비롯하여 카카오톡과 같이 1:1 대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성 발언을 했더라도 가해자가 타인에게 이를 퍼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공연성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는 가해자가 많을 경우 한꺼번에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가해자 각각에게 일일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 잊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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