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변에서 캣맘, 캣대디 보신 적 많으실 거에요. 저도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밥을 주던 분들을 몇차례 본 적 있습니다.
고양이 밥을 주기 때문에 주변으로 고양이가 몰려오고, 주차장에서 머물기 때문에 원치 않은 사고도 나게 되고 그분들이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비닐봉지를 수거하지 않아서 주변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고양이에 대해 생각이 별로 없는 분들도 저절로 고양이를 싫어하게 되더라구요. 물론 이웃 주민들과 고양이들이 함께 공존하는 방법에 대해 깊게 고민하시며 행동하시는 좋은 의미의 캣맘, 캣대디 분들도 많으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아직도 많죠. 그러다가 결국 이 사건이 터졌었죠.
일명, 고양이 삶아먹은 싸이코 사건입니다. (뼈 사진 주의)
▷인천 고양이 뼈 사건: 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0/09/20/PYHVIE7OIJETPNB4UYQZM5L5YE/?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이 사건은 평소 캣맘과 갈등이 계속되자 결국 캣맘이 케어하던 고양이를 잡아 먹고 그 뼈를 고양이 급식소에 뿌려놓은 사건이에요. 동물을 살해하고, 더군다나 삶아 먹고 전시하기까지 한 행위는 잔인한 범죄입니다. 이 갈등에서 승자는 결국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 피해보지 않고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와는 별론으로, 캣맘의 행위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봉지밥 투척 또는 햇반에 사료 담아서 주기
봉지밥은 비닐 봉지에 사료를 담아 차 밑이나 담장 등 고양이가 있는 곳으로 던지는 것을 말합니다. 햇반은 고양이가 출몰하는 외곽 장소에 물과 사료를 담아서 주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고양이가 물고 찢어서 안에 있는 사료를 먹기 때문에 폐비닐이 굴러다니고, 사료가 바닥에 흘린 걸 일일이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후자의 경우 회수는 굉장히 쉽지만, 이조차 하지 않는 캣맘들이...많죠. 이러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제가 살던 아파트에 실제로 캣맘이 본인이 다 먹고 더러운 햇반 용기를 고양이 밥그릇으로 사용했는데, 매번 밥을 줄 때마다 새로운 햇반 용기를 들고와서 밥을 줬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기존에 있던 햇반 그릇이 버려지지 않고 방치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를 물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그 이유는 '버린 사람'의 '버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용 안 하고 방치를 한 흔적이 오랫동안 있었고 그에 대해 매일 사진으로 증거를 찍었으면 혹시 모르지만, 경찰이 출동했더라도 캣맘이 버려진 햇반 용기에 사료나, 물을 바로 부어버리면 사실상 버린 것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다. 결국 이 규정을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하기엔 굉장히 까다롭다고 할 수 있어요. 때문에 현실에서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투기 금지 규정을 물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나가게 되죠.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폐기물 관리법 제68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혹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캣맘 A가 B의 농경지 근처에 급식소를 설치했습니다. 그 급식소를 이용하던 고양이가 밭의 농작물을 모두 밟아서 B에게 손해가 났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750조를 물어 손해배상을 캣맘 A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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