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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배달 어플 다양하죠. 가장 보편적인 배달 어플인 배달의 민족부터 시작해서 요새 여러 부분에서 아주 핫(?)한 쿠팡 이츠까지! 저도 식사 준비가 귀찮을 때 배달 음식을 애용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배달 음식은 아무래도 위생이 문제가 되더라구요. 피자랑 같이 오는 샐러드에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거나, 탄 맛이 나는 탕수육, 겉보기엔 멀쩡한데 먹고 나서 온 가족이 장염에 걸렸던 음식까지…. 당시 저는 귀찮아서 그냥 참고 넘어갔지만 나중에는 화가 나더라구요 :( 

이물질이 나온 배달 음식을 받았나요? 혹은 음식을 먹고 나서 배가 아팠나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포스팅에 주목하세요!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때

외식을 하거나 배달시킨 음식에서 이물질은 당연히 나와서는 안 되죠. 음식은 식품위생법이 규율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식품위생법 제3조 입니다.

식품위생법제3조(식품 등의 취급)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깨끗하고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깨끗하고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조리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경우, 해당 영업점은 식품위생법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동일법 제101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71조에 따른 시정 조치를 받게 되죠. 또한,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영업주는 해당 음식을 교환하거나 환불해줘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품위생법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ㆍ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식품위생법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말 아주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죠. 프렌차이즈 족발의 배달 음식에서 살아있는 쥐가 나온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식약처로부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음식을 먹고 배가 아픈 경우

문제는 먹고 아픈 경우입니다. 배달 음식이나 외식 메뉴로 회나 조개를 먹고 심한 복통과 설사를 경험하여 병원에 가게 됐다면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문제가 된 음식을 만든 음식점주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 치료비는 쉽게 보상받을 수 있어요. 대다수 음식점들은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피해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음식점주가 치료비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민사적 손해 배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식자재 관리의 소홀을 물어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다음의 6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1. 가해행위의 존재
2. 가해행위의 위법성
3.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4. 피해자의 손해 발생
5.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6. 가해자의 책임 능력 (지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음식을 먹고 몸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곧바로 관할 보건소나 구청 위생과에 신고하여 해당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위자료)까지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배달 음식 또는 외식을 하고 아픈 경우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역시 당사자 합의로 종결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물어 뜯기에 급급하지 마시고, 서로 입장에 대해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문제가 된 음식에 대해 식약처 또는 관할 위생과에 신고는 모두를 위해 필요하니 귀찮아도 우리 행동해봅시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공감, 댓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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