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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최대 945만원까지 지원 받았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 올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달 말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시 8월말에서 9월 초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기간과 날짜, 신청방법 모두 알려드릴테니, 저만 믿고 따라오시죠 :)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0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입니다.

다만, 3개월이 이내 근로 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 결정 기한은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참고하세요.)

 

기한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 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①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청기간”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해당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장려금의 결정 기한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⑤법 제100조의7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2. 11.>
1. 근로장려금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신청자격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ㆍ자료요구ㆍ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와 총급여액 등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한 총급여액 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총급여액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ㆍ자료요구ㆍ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제100조의7제5항 및 제10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자에게 증거자료의 제출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 다만, 법 제100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한이 1개월 미만 남은 시점에 요구한 경우로 한정한다.

 

 

 

근로 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1. 신청 전용전화 ☎1544-9944
  2. 손택스(모바일 앱)
  3. 홈택스(인터넷)

ARS를 통한 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받은 이미지 파일입니다.

 

 

 

신청 자격

<총소득 기준 금액>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 장려금 4만~2,000만 원 미만 4만~3,000만 원 미만 600만~3,600만 원 미만
자녀 장려금 - 4만~4,000만 원 미만 600만~4,000만 원 미만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중증 장애인은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신청 자격이 있는 분들은 국세청으로부터 근로 장려금·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자임을 문자로 안내 받습니다. 다만, 위의 신청 요건에 해당함에도 안내를 받지 못 하신 분들은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또는 서면 신청으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문의

각 지역 세무서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지급 시기

8월 말~ 9월 초순입니다.    
다만, 장려금 신청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장려금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려요!

 

 

장려금 예상액

내가 받을 장려금에 대해서 미리 계산해볼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접속하면, 장려금 예상지급액 확인 및 장려금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장려금 예상지급액 확인(장려금 신청안내대상자가 본인의 장려금 예상액을 확인할 때)

장려금 예상지급액 확인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2020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정기신청화면 바로가기 → (조회하기) 근로자녀장려금 미리보기

 

②장려금 모의계산(가구원, 소득, 재산 등을 입력하여 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해볼 때)

장려금 모의계산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2020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정기신청화면 바로가기 → (신청 전 자기검증) 근로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휴대 전화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를 받습니다. 다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나,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안내 드린 방법으로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내문을 받은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면 이 역시 확인 가능합니다. 

1)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을 통한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여부 조회

2)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한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안내대상자여부조회

 

장려금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꼭 신청하셔서 어려운 이 시국을 같이 극복해나가 보아요 :) 

오늘 포스팅이 도움 되셨나요? 구독, 공감, 댓글은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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