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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현대인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적인 교통수단! 특유의 노란색 컬러가 이 교통 수단의 심벌이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택시입니다. 면허 없으신 분들은 코로나 시기에 택시에 많이 의존하셨을 것 같아요. 출퇴근 길이나 약속으로 외출을 해야 할 때 콜택시나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면 금방 매칭도 되어 편합니다. 세상이 그렇게만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택시 수는 제한적이고, 출퇴근 길처럼 택시 이용객이 많아지면 카카오 택시나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일 뿐더러, 먼 거리를 가지 않으면 승차 거부도 발생하죠. 반려 동물을 동반한 승객을 거부하는 일도 더러 있습니다. 오늘은 택시 승차 거부에 해당하는 사례와 실제 판례, 신고 방법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당한 택시 승차 거부 사례

다음은 택시 운전 기사님이 승차를 거부해도 정당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1. 애완동물(박스, 가방운반 제외) 또는 운전자에게 위해를 끼치고 혐오감을 주는 물건 등을 갖고 승차하려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2. 여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1, 2차로)까지 나가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가내로 승차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3. 4차로 도로에서 1, 2차로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 승객이 손짓 등의 신호를 통해 승차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운전자가 미처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차량흐름 등 도로여건상 차선변경이 불가능하여 여객이 서 있는 차로(3, 4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계속 1, 2차로로 계속 주행하여 지나치는 경우
  4. 택시승강장 등 순서대로 운행을 하는 장소에서 승객이 와서 운행을 요구했는데, 앞 차를 탈 것을 요구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5. 마스크 미착용 여객의 승차 행위 거부
  6. 관할관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국토교통부 택시 승차 거부 매뉴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당한 택시 승차 거부 행위

다음의 승차 거부 행위는 승차 거부 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1. 승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고 출발하는 행위
  2. 승객 승차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승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행위
  3. 승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방향에서 탑승토록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
  4. 고의로 빈차등을 끄거나 예약등을 켜고 서행하며 승객을 골라 태우거나 행선지를 물어보는 행위
  5. 단거리 승객을 거부하거나 장거리 승객을 선호하는 행위
  6. 콜예약 후 일방적인 거절(예약손님 외 승차)하는 행위
  7. 상자·가방에 넣은 애완동물과 동승한 승객을 거부하는 행위

 

-국토 교통부 택시 승차 거부 매뉴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실제 승차 거부 사례) ①승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고 출발하는 행위

신고인은 2016-08-21 00:31경 신도림역 쪽 위치한 청담이상 신도림점 앞에서 빈차등 켜고 지나는 해당 택시를 잡아세움. 기사가 먼저 "어디가느냐." 라고 묻기에 "신라 스테이요. 신대방동 쪽이요." 하니, 해당 기사는 아무런 대꾸없이 츨발함. 그로 인해 신고인은 택시를 잡고 있던 손을 다칠뻔 했음. 이에 해당 택시 탑승하지 못하게 되어 승차거부로 신고접수 요청함.

 

실제 승차 거부 사례) ②단거리 승객을 거부하거나 장거리 승객을 선호하는 행위

9월29일 00:07분경 신천역 맥도날드 앞에서 해당 택시가 손님을 하차시키고 빈 차등 킨 걸 보고 탑승하려고 하는데, 기사가 어디 가냐고 물어보기에, 문정동 간다고 하니, 짧은 거리라 못 간다고 승차거부하여 신고함.

 

 

택시 승차 거부 시 신고 방법

울시 거주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거주자도 다산콜센터(☎120번)로 전화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택시 승차 거부와 관련된 담당 부서를 연결해주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할 때에는 장소, 일시, 위반 사항, 택시의 차량번호 등을 가능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당시 정황을 녹음 녹화하시거나 차량 번호를 사진으로 찍으시면 좋지만, 촬영 시 해당 기사의 보복의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택시 승차 거부 시 택시 운수 종사자에 대한 불이익 조항 

근거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부당한 승차 거부 시 택시 운수 종사자가 받게 되는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병과)
  • 2차 위반 :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병과)
  • 3차 위반 :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병과)

 

 -위반횟수 산정기간(마지막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역산)
 -부과권자는 위반내용 및 횟수 고려 과태료 1/2범위내에서 가감 가능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택시 운수 종사자는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하고, 이후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05.08 - [생활법률상식]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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