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라면 살면서 누구나 경험하게 된다는 사이비 단체의 길거리 포교활동!
'도를 아십니까?' '인상이 좋아보이시네요.' '심리테스트 해드려요.' '설문 조사 부탁드릴게요!' 등등 너무 많죠.
사람 많은 길목이나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횡단 보도 앞에서 홀로 서있는 사람을 붙잡고 이런 저런 말을 해대는대요. 바빠죽겠는데 귀찮게 붙잡고 늘어지고 싫다고 도망가면 계속 쫓아오다가 결국 화를 입을 거라는 저주 같은 말도 퍼붓고, 운 나쁘게 희생양(?)으로 걸려 대화를 하다보면 물 한잔만 베풀어달라고 하죠. 정말 이들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의 길거리 포교활동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한 인상이시네요.' '어머니 하나님을 아시나요?'
백팩을 메고 다가와서 영혼 없는 눈으로 영혼 없는 말을 하며 길거리 포교를 하거나, 집에서 쉬고 있는데 벨을 눌러서 문을 열어보니 어머니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들, 과연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 단체일지라도 그들의 단순 포교 활동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방문 포교
먼저 방문 포교의 경우 아파트 공동현관에 불법 침입하거나 택배 기사나 관리사무소 직원인 척하며 벨을 눌러 현관문을 열도록 유인하며 출입했을 시 형법상 주택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길거리 포교
포교 과정 중 원치 않은 신체 접촉이나 협박, 반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계속 쫓아온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의 14호의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자와 같은 조 41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등의 행위를 반복한 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4. (단체가입 강요)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폭행죄 또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따라 가지 않겠다고 뿌리쳤는데 또 붙잡았을 경우 상대방의 신체를 얼마나 억압했는지 그 정도에 따라서 폭행죄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실시간 현장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 확보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금품을 수취하는 행위 -'조상님 덕을 보시려면 치성을 드려야 합니다.'
포교하는 자와 대화를 하다가 분위기에 휩쓸려 따라가서 얼떨결에 제사를 올리고 제사비를 내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죠.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강압적인 분위기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언뜻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이비 종교 집단 측에서는 '제사'라는 서비스를 제공했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가 스스로 제사 비용을 지불했다는 일종의 '소비'라는 관점에서 보면 강요죄 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제삿상에 비해 금액이 터무니없이 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이비 종교 집단의 길거리/방문 포교 활동의 경우 상황이 갑작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녹음이나 녹화가 어려워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때문에 포교 활동을 하는 이들과 부딪치게 되면 나의 분명한 의사를 전달하고, 그래도 상대방이 강요를 한다면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녹음 또는 녹화로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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